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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신규채용 1년 이후 연구과제 참여 관련 문의 답변완료 │ 하** │ 2024-04-16

청년고용 1년이상 유지하면 타과제 참여 및 계상율 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고용후 1년간 해당연차의 연구과제에 100% 참여한 인력에 대해

1년후 계속 재직중임에도 차년도 연구과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청년의무채용에 위배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4-05-30

안녕하세요.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에 따라, 정부 출연금에 비례하여 의무채용한 청년 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과제 기간 동안" 100%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즉, 고용후 1년이 지났더라도 인건비계상률 100% 유지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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