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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체 중 "입금 전 사용" 체크로 연구비가 연구비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익일에 바로 구매처로 이체되어 이자가 265원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반납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과제 번호는 RS-2020-KA157089 "지능형 건설장비 관제 기술 개발" 이며 "에이치디현대사이트솔루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수행기관이 협약기간 내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 기간 중’ 발생 이자로 하여 등록하고 반납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지바로 기능상 문의는 이지바로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