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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교통대학교 강동연 연구원입니다.
현재 연구가 3차년도로 넘어오며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연구 보조을 수행할 인원을 합류시키고자 합니다.
인원을 본 연구를 수행 중이신 연구 책임자 교수님의 소속 학과의 조교 선생님이신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원소속기관이 있는 연구 참여 인원의 경우 직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고, 연구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인원이 아닌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급접지원인력'으로 내부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 대학이 원 소속기관인 학과의 조교님을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참여인력에 등록하고, 직접비로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비영리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업협력단이 아닌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건비 혹은 간접비 세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인건비와 간접비 혼용 사용은 불가), 통합Ezbaro에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참여인력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조제3호 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혁신법 매뉴얼 148페이지]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 *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혁신법 매뉴얼 152페이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