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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교통-132)_케이씨이엔지니어링 박근용 │ 2024-02-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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