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차 시행 공고 |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된「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추진 근거 |
■ 건설기술관리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
2. 지원내용 |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지원예산 159억원 - 연구단과제(99억원) : 5개 과제 ◦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 기술개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대공간 건축물 건설 기술개발,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첨단 해체 기술개발, 국가 주요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 자유공모(60억원) : 2개 분야 (현장기술 지원, 미래기술)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지원예산 60.5억원 - 연구단과제(52억원) : 3개 과제 ◦ 성능중심의 건설기준 표준화,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표준화,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지정과제(8.5억원) : 2개 과제 ◦ E-건설문화박물관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하도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 지원예산 8.64억원 - 지정과제(8.64억원) : 고속선 궤도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지원예산 57억원 - 연구단 과제(51억원) : 5개 과제 ◦ 안전지향형 교통환경개선 기술개발, u-Transportation 기반 기술개발, 위성항법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바이모달 수송시스템 개발,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개발 - 지정과제(6억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연구 ■ 과제성격에 따라 다학제(多學制, multi-disciplinary)간 연구진 구성이 필요하며, 지정과제 및 연구단 과제의 경우 연구목적,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사업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가점 및 감점 사항(해당과제에 적용) - 연구수행 형태에 따른 가점 : 1점 ~ 2점 - 총연구비에 대한 연구신청기관의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른 가점: 1.0점 이내 - 건설관련 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에 따른 가점 및 감점 : -3점 ~ 2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건설교통 기초ㆍ기반기술ㆍ기획연구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상세 지원기준은 사업안내서 참조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성과물의 특허출원․등록 및 신기술 신청비용 지원 가능 |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책임자의 참여 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류는 신청서 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 방문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에 인터넷(http://rnd.kict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마감일 18:00까지) |
■ 신청서 접수일정 | |||
사업명 | 과제유형 | 인터넷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일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연구단과제 | 8.28 ~ 8.29 | 8.30 ~ 8.31 |
자유공모과제 | 8.16 ~ 8.18 | 8.21 ~ 8.22 |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연구단과제 | 8.28 ~ 8.29 | 8.30 ~ 8.31 |
지정과제 | 8.16 ~ 8.18 | 8.21 ~ 8.22 |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연구단과제 | 8.28 ~ 8.29 | 8.30 ~ 8.31 |
지정과제 | 8.16 ~ 8.18 | 8.21 ~ 8.22 |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 지정과제 | 8.16 ~ 8.18 | 8.21 ~ 8.22 |
■ 접수장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2층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
7. 사업설명회 개최 | |||
■ 대전 : 7월18일(화)15:00 (장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회의실) 약도 ■ 서울 : 7월20일(목)15:00 (장소 : 건설회관 대회의장) 약도 | |||
8. 문의 및 기타 | |||
■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1실(463~465) -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 건설사업2실(452~456) -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1실(471~472,474)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 교통사업2실(491~493) - 전산 시스템 관련 : 정보관리실(406~407) - 향후 사업계획 등 : 혁신기획실(423~4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tep.re.kr), 2006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 연구개발계획서는 추후 확정하여 공지예정 |
2006년 7월 13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