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인간 시대의 시작 :
발명도 가능할까

특허법에서 정의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사람의 창조적 활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오직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으며,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을 발명자라고 부른다. 연구소, 회사 또는 학교는 연구개발이라는 창조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일 뿐, 발명자는 될 수 없다.

발명자가 중요한 이유는 발명의 소유권이 원천적으로 발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나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법률적 지위는 종업원)의 경우, 그들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이라 한다.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발명의 소유권을 갖는게 아니라,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나 연구소(이하, 회사)로 발명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직무발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조건 없이 발명자, 종업원이 소속된 회사가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발명자는 의무적으로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해야하며, 이러한 양도의 댓가로 회사는 발명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발명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발명자가 발명이라는 창조적 활동을 할 자발적인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즉, 발명을 둘러싸고 발명자와 회사 간에는 ‘Give & Take’의 거래관계가 형성된다. 발명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 직무와 관련되어 발명을 하고, 이를 회사에 양도함으로서 추가 소득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발명으로 인해 당장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가치로서, 발명을 양도받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발명자인 종업원과 회사가 적정한 선에서 정해진다. 즉, 발명과 보상금 지급의 선순환 구조에 의해 발명자, 회사, 산업이 서로 발전되는 윈-윈 관계가 형성된다.

인공지능과 바둑

그런데, 어쩌면 멀지 않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정의되는 4차 산업이 선도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이러한 특허의 발명자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 앞으로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속도를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나은 발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의 인간보다 나을 수 있는가의 시험무대인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에 이어 중국의 커제를 이기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바둑과 같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빠른 속도로 계산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더구나,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는 후속 알파고의 연습상대로서 활동하면서 단 한판도 후속 알파고를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이 그 뒤를 잇는 인공지능들이 연이어 앞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완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을 이긴 인공지능의 진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죽하면, 이제는 세계바둑대회에서 인간리그와 인공지능리그가 구분되어 열리는 등, 적어도 바둑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인간이 인공지능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 최근에,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일상 곳곳에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했다. 결의안은 유럽공동체 내에 로봇담당국을 신설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적•윤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적지위를 가짐에 따라 ‘로봇세’라는 세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과연 창의성이 인간의 전용물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적어도 발명에서의 창의성은 완전히 없던 것을 새롭게 생각해내기보다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된 기술의 응용 분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나은 창의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유럽에서 이미 로봇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새로운 법률적인 주체로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더욱 고도화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처리함으로서, 인간이 인지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분석할 수 있다. 심지어는 사회적, 경험적으로 누적된 데이터 마저도, 현재의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이재복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