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사용기준”제40조에 따라 학생인건비는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연구원이 해당됩니다. 박사 후 연구원은 학생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소속기관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인건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준”제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생인건비도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사용기준”별지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서’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지급가능「고등교육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으로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 “사용기준”제73조제1항5호에 따라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상기 “사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1억원 이상의 고가연구장비를 신규 구입 또는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 제56조에 의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임차비용은 승인사항이 아니며,
자체 지출결의 및 원인행위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ㆍ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활동비에서는 세미나 개최비와 회의장 사용료를 계상 및 집행할 수 있으며, 관련
식대 및 다과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