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방법을 따릅니다. 이 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중견 20%, 공기업ㆍ대기업 40%)를 넘지 않습니다.
○ 혁신법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이 ’20년으로 혁신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리 원은 매년 국토교통 R&D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추진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
(http://www.kaia.re.kr)의 ‘지식/발간자료/시행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부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일정 등 상세내용은 상기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니 우리원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여 수시로 방문하셔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에서는 연구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R&D사업
지원분야, 추진방향,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일정은
공고문 또는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석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면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동 기준의 최대치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참여연구자에 해당하고,
위탁연구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는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시 수행과제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전문기관이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됩니다.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합니다.(혁신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 해외기관은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