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현행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인증결과에 따른 재시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증 결과 불합격 사유를 보완하신 후 재시험을 신청하시게 되면 최초 인증 신청을 의뢰하셨을 때와 동일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최초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인증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사업자(발행사 포함),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개발ㆍ제조사 등이 인증신청 대상자입니다.
발행되는 교통카드만 인증신청 대상이 되며, 교통카드에 대응되는 타사 지불SAM은 인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유 교통카드 모델 수량만큼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교통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취득한 타사의 지불SAM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증은 불필요하지만 사업자의 필요시 인증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제품 공급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사업형태 변경 시에도 별도 인증필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품만큼 모든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제품이 3개이면 구비서류도 각 1부씩 총 3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께서는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의 양식에 따라 전국호환성 인증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증대상 시료 5매, 시료 설명서 1부,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를 평가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총 페이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