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녹색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금융에 대한 적격 투자대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나 녹색인증 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적인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으며 녹색인증 연계지원제도가 확정되는대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즉, 녹색인증을 통해 녹색금융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나 녹색인증 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직접적인 우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으며 녹색인증 연계지원제도가 확정되는대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고시된 녹색기술 인증대상 녹색기술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고시된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고시된 핵심(요소)기술의 기술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녹색인증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 로그인 한 후 마이페이지 또는 신청대상별(기술, 사업, 전문기업) 신청현황을 통해서 인증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수수료는 녹색기술의 경우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건/최대 10개 모델),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녹색인증 홈페이지(http://www.greencertif.or.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시 신청기술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녹색인증은 신청에서 발급여부 안내까지 모두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신청기술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녹색인증은 신청에서 발급여부 안내까지 모두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상으로 접수한 후 요건 검토 단계를 거쳐 해당 평가기관에서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거친 뒤 녹색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후 50일내에 처리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동일모델이라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인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완 조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원에 보완 시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신청인의 수정ㆍ보완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수정ㆍ보완 후에 추가로 보완 필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어 인증시험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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