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무인 항공기의 국내 비행을 둘러싼 미국의 동향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
조회수2,27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10-24
로그인하여 글로벌리포트를 북마크하세요.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항공 |
|---|---|---|---|
| 출처 |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8677794_po_02600002.pdf?contentNo=1 | ||
| 원문제목 | 無人航空機の國內飛行をめぐるアメリカの動向と立法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10-24 | 발행일 | 2014-06-1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p1)
ㅇ미국의 군용 무인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등에서의 대테러 작전으로 그 역할이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비군용 무인 항공기의 미국 국내에서의 이용(정부에 의한 국토 안전 보장 및 법 집행 목적, 또 민간에 의한 상업 목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ㅇ2012년에는 FAA(미국 연방항공청) 근대화 및 개혁법(공공 관계 법률 제112-95호, 이하 "2012년법")이 성립되어 2015년까지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국가 공역 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로 통합해, 통상 비행을 개시하는 것이 결정됨
ㅇ그러나, 유인 항공기나 다른 무인 항공기를 감지해 충돌을 회피하는 능력을 비롯한 안전성에 관한 기술 요건, 거주 지역에서의 비행에 의한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ㅇ본 보고서는 미국에서의 비군용 무인 항공기에 관한 규제 현상, 2012년법의 내용과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을 위한 과제, 미국 각 주의 관련 입법 동향을 정리한 내용임
2. 비군용 무인 항공기와 규제의 현상
가. 현황(p1)
ㅇ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사전의 프로그래밍 또는 지상에 있는 조작자의 원격 조작에 의해 비행
- 관련 기기 설비, 디지털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전체를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고 함
- 크기, 모양은 다양해 나노기라고 하는 10cm에도 못 미치는 매우 작은 것부터 소형 제트기 사이즈까지, 또 고정익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비행선도 포함
- 미국 국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법 집행 활동, 수색 구조, 감식 촬영, 국경 경비, 소화 활동, 기상 조사, 과학적 데이터 수집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또 향후 민간에서의 활용,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 등 제설비의 감시, 농업(감시, 농약 살포), 어업 자원 보호, 마케팅(예를 들면, 부동산의 항공 사진), 매스컴, 영화 촬영, 운수 외 여러 가지 용도가 기대되고 있음
ㅇFAA의 무인 항공기의 국내 공역에서의 비행 허가는 1990년에 최초로 발급되었으며, 2007년 FAA는 무인 항공기에 관한 고시에서 허가 없이 미국 공역 내에서 무인 항공기(취미·오락용은 제외)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
나. 공용 무인 항공기와 민간 무인 항공기(p2)
(1) 공용 무인 항공기
ㅇ법 집행기관을 비롯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FAA에 면제·승인 증명서(Certificates of Waiver or Authorization, COA)를 신청해야 함
- COA는 각 기관에 의한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포괄적으로 인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항공기의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을 승인
- 통상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첨부해 승인
- 2013년 12월 4일 현재 유효한 COA는 545건
(2) 민간 무인 항공기
ㅇ민간기의 비행에 대해서는 특별 내항 증명서(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를 신청해야 함
- 실험·연구 목적의 비행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비행 테스트, 훈련 등으로 한정하여 현재 상업적인 비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 취미·오락용 모형기(p2)
ㅇ취미·오락을 위해서 모형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에 대하여는 FAA의 허가 신청이나 면허가 불필요
- 1981년, FAA에 의해 지상 400피트 이하에서의 비행, 비행장으로부터 3마일 이내의 비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공 관제탑, 공항 운영자 등에 통지하는 것 등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지만 강제력은 없음
3.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을 위한 동향과 과제
ㅇ경제 효과를 포함해 무인 항공기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2년 2월, 연방 의회는 FAA에 대해 공용 및 민간 무인 항공기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을 신속히 진척시킬 것을 요구하고 통합을 위한 각종 요건과 그 기일을 2012년법에서 규정
가. FAA 근대화 및 개혁법의 규정과 달성 상황(p3)
ㅇ2012년법 제3편 B장에서는 2015년 9월까지 무인 항공기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을 개시하는 것, 이에 앞서 기술적 과제 등의 검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각 지에 6개의 시험 구역을 설치하는 것, 우선 소형 무인 항공기에 관한 규칙 등의 제정을 진행시키는 것 등 통합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항과 그 기일을 정하고 있음
ㅇ지연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기일이 도래한 9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실시되어 무인 항공기의 국가 공역 체계 통합을 위한 종합 계획, 5개년 로드맵(제1판)이 2013년 11월에 공표
나. 안전성 관련 기술 개발·표준화의 과제(p5)
ㅇ국내 공역에서 안전하고 상시적으로 비행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기술적인 과제로 인해 통합을 위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특히, ①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감지·회피 능력, ②지상 스테이션과 무인 항공기를 연결하는 지휘 명령·통신 기술의 2가지 사항에서 현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GPS(전지구 측위 시스템) 전파 방해, 무선 주파수, 무인 항공기와 지상과의 통신 링크 상실시의 상정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 또, 기기의 인터페이스나 조작자의 훈련·인정 자격 등도 과제가 되고 있어 이들 모두에 대해 연구 개발을 진행시키고 표준화를 실시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
다.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p5)
ㅇ무인 항공기의 국가 공역 체계로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2년법의 성립 당시에는 없었던 잠재적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 특히, 정부 기관이 고성능 카메라, 적외선 센서, 안면 식별 장치,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기 등을 탑재하여 데이터 수집·이용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헌법 제4수정(불합리한 수색, 체포, 압수의 금지)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에서 논의를 해 현재의 제113 연방 의회에서도 정부 기관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해 영장 없이 범죄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H.R.637, H.R.972, H.R.1262, H.R.2868, S.1016, S.1639 등)
- 한편, 향후 상정되는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도, 위법한 침입(intrusion)이나 생활 방해(nuisance)가 될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음
ㅇ무인 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의 규제는 2012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또 원래 주로 안전면에서의 규제를 사명으로 하는 FAA의 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FAA는 2013년 2월에 6개 시험 구역에 적용하는 사생활 요건안을 공표, 의견 수렴을 거쳐 2013년 11월에 최종적인 사생활 요건을 공표
- 이 요건은 시험 구역 운영자와의 협정서(Other Transaction Agreement, OTA) 중에 정해지게 됨
- 운영자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책정 및 공표, 개인 정보에 관한 관계 법령의 준수, 시험 구역에서 무인 항공기를 비행시키는 사람에 대해 수집 데이터의 이용과 보관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이 규정
4. 무인 항공기를 둘러싼 주(州)의 입법 동향(p6)
ㅇ미국 내 영공 및 항공 산업에 관한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어, 만일 주가 이에 대한 법규를 제정해도 연방법이 우선되고 있음
- 그러나, 주가 주 정부의 항공 활동을 규제하는 것, 예를 들면 주 정부의 기관이나 주립 대학의 무인 항공기의 사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주의 권한으로 가능
ㅇ2013년에는 43개 주 의회에서 무인 항공기에 관한 130건의 법안 또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그 중 13개 주에서 16건의 법안, 11개 주에서 16건의 결의가 성립
- 사생활 관련 규정이 많고, 범죄 수사 사용을 위한 영장 및 데이터 수집·이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타이틀 표출 영역입니다.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댓글 0
통합회원 로그인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