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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층처분 상황
조회수1,98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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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환경
출처 공익법인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원문제목 ドイツの地層?分の?況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1-12-19 발행일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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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지층처분 특징

 

(1) 처분방침

●유리고화체와사용후 연료 모두가 처분대상

독일에서는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1994년부터는 원자력법의 개정으로 사용후 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2002년의 원자력법 개정으로 2005년 7월 이후는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 시설로의 운반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대상이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재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고준위폐액을 유리고화한 것(유리고화체)으로 사용후 연료이다.

 

 

● 처분형태

사용후 연료는 캐스크(Cask)에 넣고, 유리고화체는캐니스터에 봉인하는 처분을 생각할 수 있다.

 

● 처분장의 개요(처분개요)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조사가 계속되어 온 고어레벤(Gorleben)의 암염돔에서의 프로젝트는 2000년부터 일시 동결되었으나, 2010년 11월에 재개되었다. 이 고어레벤암염돔의 크기는 길이 약 14km, 폭이 최대 약 4km이며, 지하 약 260m에서 제일 깊은 곳에서는 지하 약 3,500m까지의 규모가 있다. 처분의 깊이는 지하 약 840m에서 1,200m의 범위로 생각할 수 있다. 고어레벤의 처분개념을 나타낸 그림을 보면, 지하 840m 깊이의 암염돔 속에서 처분갱도가 레이아웃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3km2이 되었다.

 

또한, 암염돔이란암염층이 그 상위에 퇴적한 지층과의 비중차에 의해 돔형태로 융기하여 형성된 구조이다. 고어레벤 사이트의 암염돔은 약 2억 5천년 전에 형성된 암염층이 긴 시간에 걸쳐 융기되어 형성된 것이다.

 

고어레벤은 독일 북부에 위치하는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 속해 있으며, 엘베강(Elbe River)의 연안에 있는 구 동서독일의 국경부근의 자치단체이다. 면적은 약 2만km2, 인구는 1,000명이 안 되는 작은 자치단체이다.

 

1970년대에 개시된 고어레벤에서의 탐사활동은 2000년에 동결되었다. 그 후, 2009년 9월에 수행된 총 선거의 결과 2005년에 성립한 우파, 좌파의 대연립정권(그리스도교 민주동맹(CDU), 그리스도교 사회동맹(CSU) 및 사회민주당(SPD)로부터 중도우파의 연립정권(CDU, CSU 및 자유민주당(FDP))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현재 연립정권은 2009년 10월에 공표한 연립협정에서 고어레벤에서의 탐사활동의 동결을 해제하는 방침을 나타냈다.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자와 발생량

독일에서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주요 발생자는 원자력 발전소를 갖는 발전사업자가 2010년 11월 현재에 17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되고 있다. 이 내역은 가압수형 원자로(PWR)이 11기, 비등수형 원자로(BWR)이 6기이다. 또한, 이미 폐지된 원자로는 18기이다.

 

처분의 대상이 되는 발열성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기설의 17기에 대하여 2002년 개정의 원자력법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기간 32년을 전제로 하면 2010년까지 약 9,000m3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방침이 채용되기까지 견적에서는 2080년 시점에서 약 27,000~48,000m3의 발열성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앞으로 기설의 17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운전기간이 평균 12년 연장됨으로써 발열성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3) 처분장의안전확보대응

실시 주체는 고어레벤 후보사이트를 중심으로 지표로부터의 조사, 지하탐사갱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개념의 검토와 함께 허가신청을 위한 안전성의 평가 등을 수행하여 왔다. 발열성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안전요건의 논의도 수행하고 있다.

 

(4) 연구체제

지층처분사업의 실시 주체인 연방방사선방호청(Bfs) 및 계약으로 실질적 작업을 하고 있는 독일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운반회사(DBE사)가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층처분의 연구는 지질관계의 연구소인 연방지구과학, 천연자원연구소(BGR) 외 국립의 3연구소, 시설, 원자로 안전협회(GRS) 등의 기관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2. 지층처분 제도

 

(1)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독일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설치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고 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성(BMU)이 관할관청이며, 그 아래의 연방 방사선 방호청(BfS)가 실시주체가 된다. BfS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독일 폐기물 처분시설건설, 운반회사(DBE사)와 계약하였다. 또한, 연방제국가인 독일에서는 연방책임행정으로 불리는 독일에 특징적 제도로 처분장 설치의 허가관청은 주당국이다.

 

(2)처분비용

고존왜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비용은 전액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자력법에 정해져 있다. 처분비용을 적립하기 위한 공적 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폐기물 발생자인 전력회사 등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시 주체인 연방정부에 대하여 전력회사가 지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3)처분장의선정과수속

●처분장사이트 선정의 상황과 구조

1970년대의 구서독일에서는 핵연료 사이클,백 앤드의 전체 시설을 단일 사이트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핵연료 사이클, 백앤드센터의 구상이 있었다. 사이트의 선정작업은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암염돔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암염돔이 많이 분포하는 니더작센주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었다.

 

연방정부는 1977년 7월에 이 제안을 받아 들여 당시 실시주체인 연방물리, 기술연구소(PTB)는 고어레벤의처분장 건설의 계획확정수속을 위하여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후는 백앤드센터구상에 대한 반대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1979년 9월에 연방과 각 주 수상과의 백앤드결의가 이루어졌으며, 고어레벤의처분장 건설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는 1979년 이후 지표에서의 조사가 우선 이루어졌으며, 1983년에는 PTB로부터 중간보고가 나왔다. 이 중간보고의 내용은 연방정부에서 승인되어, 그 결과, 고어레벤에서는 더욱 지하탐사갱도의 건설을 동반하는 조사가 1986년부터 시작되어, 두 개의 입갱(933m와 843m) 외에 이미 처분심도에서의 수평갱도건설을 포함한 탐사활동도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탐사활동 자체는 연방광산법 상의 허가에 기초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원자력법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사이트 선정 방식과 재검토

1998년에 성립한 연립정권은 고어레벤 프로젝트에 의문을 던져, 1999년에는 연방환경, 자연보호, 원자로 안전성(BMU) 하에 사이트선정절차위원회(AkEnd)를 설치하여, 사이트선정절차의 방식, 암염 이외의 지층을 포함한 사이트 요건 등에 대하여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AkEnd의 최종보고서는 2002년 12월에 공표되었다.

 

이것을 받아 BMU는 2003년부터 약 2년간에 걸쳐 공개적으로 논의를 수행한 후에 사이트 선정절차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예정을 나타내었다. 그 후 BMU는 2005년 6월에 사이트선정절차에 관한 법력의 초안을 공표하였다. 다만 이것은 예정된 공개 토론을 거친 것은 아니며, 회기의 관계 등도 있으며, 의회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구조의 책정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환경적합성심사

독일의 원자력법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장 건설에 있어서 환경적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적합성 심사에 대해서는 환경적합성심사법 등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다. 절차에서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우선 제1단계에서 스코핑 프로세스(ScopingProcess)로서 허가신청자가 처분사업의 전반적인 목적을 통지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조사예정범위를 허가 당국과 함께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또한, 관계자료의 공표, 이의신청, 공청회의 개최 등도 규정되어, 공중의견의 반영도 도모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의 중요한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계획확정절차로 불리는 절차를 취하게 되나, 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확정절차 중에 한 가지 요소로서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확정절차

처분장 건설을 위해서는 계획확정으로 불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계획확정의 절차란 여러 가지 분야, 단계에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개개의 규제법마다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계획확정의 성명에 의해 각 법의 요구를 토대로 한 후 사업승인을 하는 허가의 구조이다. 큰 프로젝트에서는 필요한 허가의 수는 막대한 것이나, 계획확정절차에서는 허가가 분할되는 것은 피할 수 있으므로 “계획확정절차의 집중효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이 계획확정의 절차는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가 된다.

 

계획확정을 소관하는 당국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에는 주의 환경성이며, 고어레벤의 경우에는 리더작센주환경성이다. 또한, 처분의 실시주체인 연방방사선 방호청(BfS)는 탐사의 결과 등에서 고어레벤 사이트에 대하여 최종처분사이트의 적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2017년경부터 계획확정절차를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층처분의 이해 촉진

 

(1)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독일의 경우 지금까지의 사이트 선정과정에서 정보제공과 의견청취 등이 사이트선정 특정의 제도 하에 수행된 것은 아니나, 실시주체인 연방방사선 방호청(BfS)과 독일폐기물처분시설 건설, 운전회사(DBE사)는 지원자치체 등과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왔다.

 

(2)정보제공활동

독일의 처분사업의 광고활동은 실시주체의 연방방사선 방호청(BfS)과 독일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운전회사(DBE사)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다. BfS는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DBE사는 주로 사이트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광고활동을 실시해 왔다. 지방에서는 정보센터가 설치되는 등 지하의 견학투어도 실시되고 있다.

 

(3)지역진흥대책

독일에서는 처분장의 입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제도화된 지역진흥대책은 없다. 다만, 처분장 후보사이트로서 사이트 특성조사가 추진되어 온 고어레벤에 관해서는 과거에 연방과 주의 협정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관계 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보조금의 지불이 이루어 지고 있다.

 

▣ 원문제목 : ドイツの地層処分の状況

        

▣ 원문의 주요목차********************************************************************

1. 독일의 지층처분 특징

- 처분방침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처분장의 안전확보 대응

- 연구체제

2. 지층처분 제도

-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 처분비용

- 처분장의 선정과 수속

3. 지층처분의 이해 촉진

-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 정보제공활동

   - 지역진흥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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