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환경, 기타 |
|---|---|---|---|
| 출처 | 공익법인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 | ||
| 원문제목 | 英?の地層?分の?況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1-12-09 | 발행일 | 2011-02-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영국의 지층처분 특징
(1) 처분방침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을 지층 처분
영국에서는 2006년 7월에 정부의 자문기관인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CoRWM)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관리에 관하여 적어도 50년간 저장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층처분 해야한다고 권고를 수행하였다. 정부는 2006년 10월에 CoRWM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간저장과 지층처분을 조합시킨 관리방식을 영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관리방침으로서 채용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폐액을유리고화시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일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이다.

(그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유리고화체)
● 처분개념
영국에서는 지층처분에 관한 계획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실시주체인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가 지층처분시스템의 기본개념 설계를 개발 중이다. 개발 중인 기본 개념설계에서는 병행 처분하는 것을 상정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의 처분 지역과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지역을 지하 200~1,00m에 설치하고 있다. 각 처분지역의 면적은 2007년 국가 인벤토리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전자의 처분지역은 3km2 정도, 후자의 처분지역은 1km2 정도로 상정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개념으로서는 다중 배리어에 의한 방사성 핵종의밀폐를 생각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이 채용하고 있는 KBS-3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

(그림) 지층처분장 개념도
●처분장 사이트 선정
영국정보는 2008년 6월에 공표한 백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지층처분의 실시를 향한 체제”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장 사이트 선정방법 및 초기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백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지층처분의 실시를 향한 체제”에서는 지층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량이 1,400m3이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이 백서에서는 장래 지층처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 후 연료 11,200 m3, 플루토늄 3,300m3, 우라늄 80,000m3도 제시되고 있다.
(3) 처분장의안전확보대응
잉글랜드와 웨일즈의환경규제기관(EA) 등은 “지층처분 시설의 허가요건에 관한 가이던스”를 공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지층처분이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규제 제도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가이던스에서는 기본적인 방호목표로서 처분 시 및 장래에 인간의 건강, 이익, 환경 건전성이 지켜져 인간의 신뢰를 얻음과 동시에 비용을 고려한 방법에 의해 지층처분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4)연구체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실시주체인 원자력폐지초지기관(NDA)는 2004년 에너지법에 의해 지층처분을 포함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NDA에서는 2009년 3월에 지층처분의 실현을 향한 연구개발 전략문서를 공표하였다.
이 연구개발전략은 NDA의 연구개발 테마로서 다음과 같다.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에 관한 연구개발의 진전, 확장
- 우라늄 및 플로투늄 등의 핵물질의 장래 관리전략 개발 지원
-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위한 연구 개발 지속
- 처분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문제에 대한 대응
- 사이트 특성 조사의 준비
- 사회과학적 연구의 실시
2. 지층처분 제도
(1)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영국에서는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처분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방침의 결정, 사이트 특정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안전규제는 보건안전집행부(HSE) 등이 담당하고 있다. 실시주체는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이다. 지층처분장의 계획입안 및 개발 등은 NDA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국(RWMD)가 담당하고 있다.
NDA는 2010년 7월 “지층처분-실시를 위한 스텝”의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중에서 NDA는 지층처분장의 건설, 조업, 폐쇄 등을 포함한 계획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지층처분장의 예비조사부터 폐쇄까지의 스케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①예비조사 단계(~5년간)
6단계의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의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 제1단계: 관심표명
자치체가 사이트 선정에의 참가에 관해 의무를 갖지 않고 정부와의 협의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기간
○제 2단계: 초기 스크리닝
영국 지질조사소(BGS)가 지질의 적성기준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초기 스크리닝 기간
○제3단계: 자치체가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에의 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검토기간
○ 제4단계: 참가지역의 탁상조사
② 지상조사 단계(~10년간)
정부가 지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개소 또는 복수의 후보 사이트를 특정한 후 개시한다.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의 제5단계(심사에 남은 후보 사이트에 대한 지상조사)에 상당한다.
③ 건설, 지하조사 단계(~15년간)
건설, 지하조사 단계는 정부가 지층처분장의 설치에 바람직한 사이트를 특정한 시점에서 개시된다.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의 제6단계(지하조사 실시)에 상당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 단계를 개신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④ 조업단계(~90년간)
조업단계는 지층처분장에 폐기물을 받아 들여 정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취득한 시점에서 개신된다. 2040년 개시가 상정되어 있다. 폐기물의 반입, 검사, 처분장에의 정치가 실시된다.
⑤ 폐쇄단계(~10년간)
모든 폐기물을 정치시킨 후, 지역 자치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처분장의 폐쇄시기를 결정하여 매립, 밀폐, 폐쇄를 실시한다. 폐쇄활동과 환경 모니터링은 폐쇄기간 전체를 통하여 지속된다. 폐쇄 후, 처분시설은 제도적 관리를 담당하는 당국의 관할 하에 두어 그 당국이 폐쇄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2) 처분비용
영국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비용은 그 발생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폐기물 발생자인 전력회사는 충당금으로서 폐기물 처분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는 지층처분장에 관한 비용의 산정을 공표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총액으로 122억 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비용의 확보를 위한 공적인 제도는 아니다. 때문에 폐기물 발생자 등은 독자적으로 충당금으로서 방사성 폐기물관리 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British Energy(BE)사를 매수한 EDF사에서는 핵연료 사이클의 후공정 관리비용으로서 26억 6,000만 유로(2009년 3월말 현재)를 충당금으로서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가스냉각로(Magnox로)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영국핵연료회사(BNFL) 및 영국원자력공사(UKAEA) 등이 충당금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에너지법에 기초하여 2005년 4월부터 BNFL 등이 소유하고 있던 사이트 등의 소유권이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로 이행되어 관련된 자산 및 책무도 이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NDA가 충당금으로서 445억 400만 파운드를 확보하고 있다.
(3)처분장의선정과수속
영국에서는 백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지층처분의 실시를 향상 체제”에서 공모방식에 기초하여 6단계로 된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 및 적용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에서는 정부가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적합한 사이트를 선정하기까지 자치체가 이 프로세스로부터 철거하는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이 백서에 제시된 사이트 선정방식에 의해 사이트 선정이 실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8년 6월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이 중간 저장 및 연구개발도 포함한 장기관리에 관한 체제를 나타낸 백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지층처분의 실시를 향한 체제”를 공표하였다. 이 백선에서는 지층처분장의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 및 적용해야 할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백서에 제시된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되어 있어, 처분장 설치에 관심을 가진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심 표명을 실시하는 공모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제1단계 공모의 개시, 자치체로부터의 관심표명(자치체가 장래 처분장 설치에 관한 책임을 갖지 않고 정부와 협의를 실시하는 단계)
○제2단계: 부적격한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초기 스크리닝의 실시
○제3단계: 참가 결정을 실시하기 위한 자치체에서의 검토(검토 후 자치체의 참가 결정이후는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에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4단계: 참가지역에 관한 탁상조사의 실시
○제5단계: 바람직한 사이트를 특정하기 위해 남겨진 후보지역에서의 지표 조사를 실시(정부는 이 조사 후에 바람직한 한 개의 사이트를 결정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정부의 결정 전까지 자치체에는 프로세스로부터의 철거 이행이 보장된다).
○제6단계: 사이트의 적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하에서의 조사를 실시
3.지층처분의 이해 촉진
(1) 처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커뮤니케이션
영국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의 장기관리 대책 및 처분장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 등의 검토에 관하여 대중협의를 수행하여 대중이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를 만들고, 모여진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처분장의 사이트 선정은 자치체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그 후의 사이트 선정과정에의 참가 가부 및 처분장 설계 등의 검토를 수행하는 등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체제가 정해져 있다.
(2) 정보제공 활동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등 처분 실시주체인 원자력폐지조치기관은 웹사이트에 동영상의 게재 및 지층처분 사업의 개요에 관한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층처분장 사이트 선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도 방사성 폐기물 및 지층처분에 관한 기본정보, 사이트 선정 프로세스 등에 관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캄브리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파트너십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해 소책자의 송부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3) 지역진흥대책
영국에서는 처분장을 유치한 입지지역에 대해 자치체의 요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정부 및 원자력폐지조치기관 등의 협의에 의해 앞으로 지역진흥의 위한 대책이 검토되도록 하고 있다.
1. 영국의 지층처분 특징
- 처분방침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처분장의 안전확보 대응
- 연구체제
2. 지층처분 제도
- 처분사업의 실시 체제
- 처분비용
- 처분장의 선정과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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