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항공 |
|---|---|---|---|
| 출처 | The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 ||
| 원문제목 | High-Speed Intercity Passenger Rail (HSIPR) Program 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1-08-19 | 발행일 | 2010-0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 론
2009년 6.17일 연방철도국(FRA)는 미 경기부양법 (ARRA)과 2008년 및 2009년 미 교통위원회 특별지출 승인 법안에 의거한 초고속 도시간 여객철도 사업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한 절차 및 신청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고속철도 국가 철도망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청 희망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형태로 기술하였으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의문사항 이나 기 발표된 신청안내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의문사항들은 이메일 HSIPR@dot.gov 로 문의하길 바란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사항
질문 #1 : HSIPR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답변 : 초고속 도시간 철도(HSIPR) 프로그램은 미 전역을 초고속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투입하여 국가 교통망을 개선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일조를 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연방의회는 3개의 주요 법안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 즉, 여객철도 투자 및 개선법 2008, 미 경기부양법 2009, 및 미 교통위원회 특별지출 승인법 2008, 2009 이 그 법안들이다.
사업의 타당성 및 자금조성 방법
질문 #2 : 이 HSIPR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아래의 표에 여러 신청주체별로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HSIPR 프로그램의 4가지 자금지원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추가적인 자격요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요건서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3 : 자금지원 방법을 4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미 경기분양법의 80억 달러는 미국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이다. 이 자금과 더불어 연간 특별지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주가 마련되었으며 이들은 신청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다양한 제안 및 사업개발 단계를 수용하도록 개발되었다.
질문 #4 : 이러한 자금지원 범주들은 어떤 것이 있나
답변 : 4가지의 자금지원 범주는 다음과 같다.
∎ 범주 1 - 프로젝트 : 경기부양법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도시간 여객 고속철도 사업
∎ 범주 2 - 프로그램 : 도시간 초고속철도 사업개발 프로그램
∎ 범주 3 - 플래닝 : 교통위원회 특별지출 자금으로 수행되는 철도 서비스 계획수립 행위
∎ 범주 4 - 특별지출 : FY 2009 교통위원회 특별지출 자금의 보조로서 수행되는 사업
질문 #5 : 각 자금 범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답변 : 미 경기 부양법에 의한 범주 1, 2 에 대해 80억 달러가 지원 가능하며 이때 범주 1과 2에 대해 특별히 미리 정해진 금액의 배분 등은 없으므로 접수된 사업제안의 수준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범주 3, 4 는 프로그램 지침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문 #6 : 자신이 제안하는 사업이 어떤 범주에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 :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자의 신청 사업에 가장 적합한 범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질문 #7 : 사업의 전략 및 계획에 관련된 자금 지원범주가 3가지 있는데 그럼 4번째 범주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답변 : 범주 4 는 교통위원회 특별지출 FY 2009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범주 1,2 와는 달리 이 범주 4 는 적어도 50% 이상의 비 연방정부 자금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5개년간의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허용하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승인절차를 가지고 있다.

질문 #8 : 범주 1 과 2 에 대해 Amtrak 운영사는 특별한 우대를 받는 것인가
답변 : 신청자는 초고속철도 또는 도시간 고속철도 서비스의 운영자 선택에 대해 선택된 운영자가 PRIIA 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선정된 운전자가 비경쟁으로 선정되었다면 각 신청자가 자체적인 자격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신청 절차/요소
질문 #9 : 사전신청은 무엇이며 왜 FRA 은 이것을 요구하는가
답변 : 사전신청은 FRA 가 사전에 제출된 사업 및 계획을 조기 평가하고 사업의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신청자들에게 제안될 사업제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전신청은 기술적인 협력 작업을 통해서 조기의 사업성공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질문 #10 : 사전신청서와 신청서에 대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답변 : 사전신청서 양식은 공식 FRA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 양식도 완성되는 대로 같은 웹싸이트에 등재될 것이다.
질문 #11 : 사전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는가
답변 : 사전신청서는 반드시 HSIPR@dot.gov 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침은 안내서 4장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질문 #12 : 신청서를 제출하기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DUNS (공인 번호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중앙 계약자 등록부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서의 4.3.2 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13 : 신청서 패키지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답변 : HSIPR 을 위한 신청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FRA 웹싸이트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 신청서
2. 첨부 문서자료
3. www.grantsolutions.gov 에서 다운받은 표준 신청서
신청자는 이 3가지의 모든 신청 패키지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14 : 프로그램 양식에는 어떤 내용을 수록해야 하는가
답변 : 프로그램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정보는 사업개요, 계획, 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발 단계, 사업 편익, 사업 예산, 신청자 자격, 이해당사자 동의서 및 재정과 운영정보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질문 #15 추가로 제공해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잉 lT는가
답변 : 하단에 제시한 신청자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면 각각의 자금 범주에 해당하는 필요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청자들은 반드시 안내서의 해당 지침을 심도 있게 참조하여야 한다.
질문 #16 : 내가 선택한 범주에서 서비스 개발계획(SDP) 를 요구한다. 이 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 되는가
답변 : 서비스 개발계획은 초고속 도시간 승객열차 서비스의 개발계획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하여 제사하여도 된다. 이러한 SDP 의 양식은 제안자가 각자 판단하여 제출하고 다른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보고서나 자료들을 포함하여도 된다. 이 SDP 는 다음의 3가지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1. 이론적 해석(목적 및 필요에 대한 내용를 포함)
2. 서비스/운영계획 및 자본투자 우선순위
3. 시행 계획
질문 #17 : 재무계획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가? 여기에 각자의 운영 전망치를 수록해야 하는가?
답변 : 재무계획 제출 자료는 최근 그리고 예상되는 지원자 및 파트너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재무계획서는 사업자본 및 운영비용 및 수익을 문서화 하도록 하고 주요 가정 사항과 방법론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사업 자금조달 및 운영비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자세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사업비용의 증가에 대해 대처하는 사업 담당자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질문 #18 : 제안하는 각 사업은 국가 환경 정책법안(NEPA) 기준에 따라야 하는가?
답변 : NEPA 는 모든 연방정부 승인 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하며 연방정부의 대리인은 의사결정 과정에 이러한 환경관련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원범주 1,2 및 4는 NEPA 기준의 몇 가지 양식을 요구한다. FRA 는 연방 지원 대리인으로서 HSIPR 프로그램의 자격, 우선순위 및 목적을 수행하는데 우선적으로 NEPA 기준을 준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NEPA 기준 준수가 연방 대리인의 의무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연방 지원 대리인인 FRA 에 있다 따라서 FRA 는 지원자들에게 현행 법 및 기준에 따라 NEPA 기준 준수에 대한 첨병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시간 계획
질문 #19 : 사전지원에 대한 결과 통보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 : 모든 사전지원자에 대해 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전 지원자에 대한 통보기한은 각 지원자의 선택한 지원 범주 및 제출한 사전 지원서의 분량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 FRA측의 통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제안서의 작성 전에 FRA의 통보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FRA 는 사전신청자에게 사업의 적용성 또는 사업범주의 선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통보를 취할 것이다.

질문 #20 :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답변 : 모든 범주의 사전신청서는 반드시 2009년 6월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범주 1,3,4는 2009년 8월 24일 이며 범주 2의 경우는 2009년 10월 2일 까지 이다.
질문 #21 : 신청서의 심사과정은 어떤 단계로 구성되나
답변 : 사전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단계는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1. 접수된 신청서를 완성도와 적합성을 기준으로 1차 분류한다.
2. 심의 위원단에 의해 평가절차 수행
3. 최종평가 및 선정 작업 수행
질문 #22 : FRA 는 어느 시점에 각각의 범주에 대한 사업선정을 발표하는가
답변 : FRA 는 선정사업에 대한 발표를 범주 1,3,4 에 대해서는 초가을에 예정하고 있으며, 범주 2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자금조달
질문 #23 : 선정자들은 자금을 언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일수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답변 : FRA 는 신청적격자와 협정동의서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자금을 집행할 의무가 잇다. 이러한 동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수행되어야 하며 범주 1의 1라운드는 늦어도 2010년 9월 30일 전에, 범주 2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3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자세한 일정은 안내서를 참조하길 바란다.
사업범주 1 과 3은 반드시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사업범주 4 에 해당하는 사업은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범주 2 에 해당되는 사업은 2017년 9월 17일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질문 #24 : FRA 는 연방지원 자금과 다른 자금을 이용하여 초고속철도 사업을 위한 레버레지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권장 하는가
답변 : 사업범주 1 과 2는 100% 연방지원 자금으로 수행되며, 따라서 연계자금은 필요치 않지만 이러한 자금연계를 통한 레버레지 효과는 바람직하다. 사업 범주 3 및 4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은 적어도 연방정부 지원금의 50% 에 상당하는 민간자본이 필요하다. 신청자를 심사할 때 FRA 에서는 신청자의 민간자본 및 공공자본과의 협력방안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일단 승인이 되면 선정자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초과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질문 #25 : 행정부에서는 고속철도에 대한 자본투자가 한번 이상 이루어지고 이러한 철도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주에 장기 운영자금을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답변 : 아니다. 현재 미 경기 부양법에 의거한 행정부의 노력은 오로지 자본 투자에만 집중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HSIPR 프로그램의 어떠한 범주도 운영자금 보조는 수행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서비스가 개시되면 증가되는 운영자금은 주 정부가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질문 #26 : 사업의 자금집행에 대한 제약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답변 : 일반적으로 “주 정부, 지방 및 인디언 부족 정부의 비용원칙”에 입각하여 규제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약조건이 모든 범주의 자금지원 대상에 대해 적용된다.
∎ 지원자금은 도시간 고속철도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 관련된 펀드 수수료로서 집행될 수 없다.
∎ 지원자금은 도시 간 고속철도 서비스의 운영 중 관련된 보험계약의 선취 수수료로서 사용될 수 없다.
∎ 지원자금은 카지노와 여타의 게임관련 시설물의 건설에 사용될 수 없고, 아쿠아리움, 동물원, 골프코스 및 수영장등의 시설 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그 자금의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질문 #27 :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원자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정산처리가 가능한 것인가?
답변 : 미 경기 부양법에 의한 지원범주 1,2 는 선 사용 자금에 대한 정산처리가 가능하다. 지원범주 3 과 4에 대해서는 특별예산 승인법 FY 2009 DOT 이후의 선 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정산처리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상기의 자금 집행원칙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직접적으로 사업의 선정행위와 관련되거나 선시공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비용이어야 한다.
질문 #28 : FRA는 차후 선정되는 사업의 지원금 확보를 위해 1차 지원금 규모를 어떻게 한정 시키는가
답변 : FRA 는 당연히 차후의 선정시 에도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FRA 는 1차 입수된 신청서의 질과 수준에 따라서 모든 자금을 1차 지원금에 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질문 #29 : 지원범주 3 은 특별지출 승인법 FY 2009 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며 따라서 계획분야에 단지 9,500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없는 것인가?
답변 : 미 경기 부양법은 이러한 계획 활동의 명목으로 지원하지는 못한다. 지적한 대로 계획에 관련되어서는 특별지출 승인법 FY 2009 에 의한 자금 9,500만 달러만 지원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현재 추가적인 연간 10억 달러의 HSIPR 예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계획 분야에도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질문 #30 : 2차 자금지원 계획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가
답변 : 2차 지원은 새로 지원하는 지원자 외에 1차 지원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신청서 보완을 통해 재 지원하는 기회로서 삼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만일 2010년 특별지출 승인법 FY 2010 이 통과된다면 1차와 마찬가지로 미 경기 부양법 예산과 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서 검증
질문 #31 : 신청서들은 어떻게 평가되고 점수가 매겨지는가
답변 : 1차적으로 신청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걸러 진 다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검토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각 신청서를 총 7단계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3 단계의 범주로 평가하며 이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에 기술되어 있다.각 평가는 1 ~ 5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점수는 각 범주 별로 합산되어 최종평가에 사용된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호협조
질문 #32 : 각 신청자의 이해 관계자 동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 신청자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동의서의 양식 및 형태는 신청자의 재량에 의하며 다만 동의서의 내용은 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질문 #33 : FRA 의 신청 절차에 추가하여 어떤 경우에는 Amtrak 이 자신들에게 제안된 고속철도에 관련된 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Amtrak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양과 HSIPR 신청서 제출기한을 감안할 때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것은 아닌지
답변 : FRA 는 Amtrak 의 이러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보조를 맞추기 위한 독립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을 주고 있다는 사항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FRA 에서는 Amtrak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FRA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와 상당부분 일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멘트
질문 #34 : 이해관계자 지원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한 적인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이번 안내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답변 : FRA 는 이러한 의견청취의 일환으로 약 1,10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7회의 컨퍼런스를 2009년 6월 15일 까지 개최하였다. FRA 는 이때 수집된 모든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을 이번 안내서에 초기 피드백의 개념으로 반영하였다.
질문 #35 : 이번 안내서에는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
답변 : FRA 는 이번 안내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WWW.regulation.gov 웹사이트에서 Docket Number FRA-2009-0045 로 접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의견을 통해 현재의 안내서의 부적합 부분이 발견되면 안내서의 수정본을 www.gra.dot.gov 에 등록할 것이다.
질문 #36 : FRA 는 개정된 안내서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 FRA 는 상기의 사항과 같이 대중의 의견에 따라 2009년 6월 10일 이후로 개정 안내서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안내서는 신청서 제출 30일 내에는 대폭적인 개정은 없을 것이다. 만일 제출 30일 전에 이러한 대폭적인 수정이 발생한다면 FRA 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늘리게 될 것이다.
기타
질문 : #37 : HSIPR 프로젝트는 Buy America 규정과 어떻게 공조하여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 FRA 장관인 죠셉이 보는 이점에 대해 “철도 여행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조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및 항공교통의 혼잡을 줄여줄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 지원 수탁자는 반드시 Buy America 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안내서의 Buy America 규정은 10만 달러 이상의 사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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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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