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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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비재료비 변경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03-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장비재료비 변경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할때, 3천만원 이상건이 아니면 내부변경으로 진행해도되는지
아니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2회) 19,800,000원*2회
변경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 19,800,000원
실험용역비(슬래브 뚤림 전담 실험) 11,836,000원
실험용역비(보 전단실험) 13,200,000원
아니면 주관기관 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2회) 19,800,000원*2회
변경후
실험용역비(휨, 인장, 압축실험) 19,800,000원
실험용역비(슬래브 뚤림 전담 실험) 11,836,000원
실험용역비(보 전단실험) 13,200,000원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15-04-03 |
|---|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장비․시설비를 구입할 경우 3천만원 이상은 전문기관장 승인, 3천만원 이하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 사항입니다.
질의사항은 장비․시설 구매가 아닌 실험외주로 승인 사항은 아니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