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턴키입찰에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계약예규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청서 접수시 10,000원권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1차심사수수료로 2,000,000원, 1차심사를 통과하고 2차심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2차심사수수료로 1,50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심사수수료는 총 3,510,000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신청 기술에 대한 성능 시험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 접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시 신청인께서는 건설신기술 매뉴얼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기술지정신청서(원본 1부 및 사본 40부), 부록(원본 1부 및 사본 40부), 원가계산서(원본 1부, 사본 40부), 신청서 파일이 수록된 전자문서 1부 및 각종 증빙서류(신분증, 인감증명서 등)를 진흥원 기술인증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요건검토, 관보공고, 관계기관의견조회, 1차심사, 1차심사 결과에 따른현장실사 및 2차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관보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견조회기간, 서류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약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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