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28호) 제8조에 따라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관련공문을 포함하여 이해관계 의견서 20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2019-228호) 제10조제7항에 따라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합니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사는 신기술 심사시 신기술의 지정요건인 현장적용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신청 기술이 현장적용 실적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기술은 현장에 널리 보급하는 것을 그 지정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신청인께서는 신청서에 이러한 검증 자료를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적용 실적제출에 있어 최소 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께서는 현장실사의 취지가 개발 기술에 대한 검증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청 기술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현장실사가 가능한 곳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현장의 수에 의한 가ㆍ감점은 없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신기술 지정신청을 위한 최소요건으로서 시험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기술 지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성적서와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신기술과 특허 두 제도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건설신기술 지정 후 특허등록이 거절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15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건설신기술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며,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도 특허권의 존속기간과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신기술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 고시된 대로 신기술보호기간이 유지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건설신기술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건설기술(신기술)로 지정ㆍ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신기술제도는 실용신안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의 시행목적, 지정요건, 심사절차 및 평가방법, 침해에 대한 규제 등이 상이하고, 심사결과가 상호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등록 여부는 건설신기술 심사시 참고사항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실용신안등록이 무효 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건설신기술이 취소되는 것도 아닌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