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에너지 |
|---|---|---|---|
| 출처 | 독일 / 독일건설교통부 | ||
| 원문제목 | Energieausweis fuur Gebaaude ? nach Energieeinsparverordnung (EnEV 2009)원문보기 | ||
| 언어 | 독일어 | 국가 | 독일 |
| 등록일 | 2010-08-30 | 발행일 | 2009-10-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에너지절약법률(EnEV)을 통해 소비자, 판매자에게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EnEV는 신축건물에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을 요구하고 기존 건물에는 에너지절약 리모델링을 요구한다. 계속해서 어떻게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표현할 수 있고 언제 이것이 제시되고 누구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을 계획하는지 규정하고 있다. 누가 에너지효율등급을 세우는가? 에너지효율등급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그리고 에너지효율등급이 어떤 장점과 이용을 가져오는지? 등은 이 보고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의 제시는 에너지향상만을 유도하지 않는다. 에너지효율등급은 건물의 에너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실제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에 어떻게 자금이 투자되고 건물외피와 설비시설이 어떻게 향상되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런 대처방안을 통해 투입된 자금은 에너지비용과 환경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에 투자를 위해 또한 장려정책이 준비되어있다. 이 내용은 보고서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EnEV는 가장 최근에 개정한 법률로써 2009년 10월 1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법률개정의 목표는 신축건물일 경우 가능한 절약적인 에너지총량을 세우고 건물에 존재하는 에너지잠재성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EnEV의 핵심은 에너지 향상의 상승이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의 경우 의무설치사항의 증대이다. 예를 들어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전기 난방시스템의 사용중지 등이 이에 속한다. EnEV 2009 개정에 제시된 사항 중에 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이 특별히 제시되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법률은 주거건물과 비주거건물로 나눌 수 있다.
주거건물은 대체로 주거에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모든 건물을 에너지절약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안에는 주택, 실버타운, 요양원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건물이 여기에 속한다.
비주거건물은 에너지절약법률의 의미에서 주거와 반대되는 모든 건물을 의미한다. 하지만 에너지절약법률에는 무엇보다도 주거건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정립되어 있다.
▣ 원문제목 : Energieausweis fuur Gebaaude ? nach Energieeinsparverordnung (EnEV 2009)
▣ 원문의 주요목차*********************************************************************
1. 무엇이 에너지효율등급인가?
2. 무엇을 위해 에너지효율등급이 필요한가?
3. 언제 에너지효율등급이 필요한가?
4. 무엇을 주의해야하나?
5. 어떻게 에너지효율등급을 세우는가?
6. 누가 에너지효율등급을 세우나?
7. 얼마의 비용이 드나?
8. 건물의 시공시 EnEV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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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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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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