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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의 도입 확대 방안
조회수2,43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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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플랜트, 에너지
출처 參議院[참의원]
원문제목 風力發電の導入擴大に向けて 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5-05-15 발행일 2014-03-0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서론(p1)
 ㅇ풍력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유비쿼터스 에너지이며, 다른 신재생 에너지와 비교해 낮은 발전 비용, 높은 변환 효율, 짧은 공사 기간, 육상으로부터 해상으로의 전개 가능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2011년 4월에 일본 환경성이 공표한 "2010년도 신재생 에너지 도입 포텐셜 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풍력 발전의 도입 포텐셜은 태양광 발전(비주택계)의 약 10배, 지열 발전의 약 100배인 약 19억kw(이 중, 육상은 약 2.8억kw, 해상은 약 16억kw)라고 시산되어 도입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
 ㅇ그러나, 일본에서의 최근 10년간의 풍력 발전의 신규 도입량은 20만kw전후로 추이하고 있고,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 Feed-in Tariff)가 도입된 이후, 신규 도입량 약 585.2만kw 중 풍력은 약 1.2%(약 7만kw)에서 불과한 상황(태양광은 약 566.6만kw(약 97%))
 ㅇ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풍력 발전의 보급·촉진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풍력 발전의 도입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

2. 풍력 발전의 현상(p1)
 ㅇ세계 풍력 에너지 위원회(GWEC)에 의하면, 2013년 12월말 시점에서의 세계의 풍력 발전 도입량은 3억 1,814만kw
  - 각 국의 누적 도입량은 중국이 28.7%(약 9,142만kw), 미국이 19.2%(약 6,109만kw), 독일이 10.8%(약 3,425만kw)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페인(약 2,296만kw), 인도(약 2,015만kw)의 순
 ㅇ한편, 2013년의 도입량은 3,547만kw로, 증가율은 약 12%로 감소하였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약 6.7배에 증가하여,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약 21%로 순조롭게 실적을 늘리고 있음
  - 2013년의 신규 도입량 가운데, 중국은 약 46%의 약 1,610만kw를 도입해, 2012년에 이어 계속 제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약 324만kw), 영국(약 188만kw), 인도(약 173만kw), 캐나다(약 160만kw)의 순
  - 한편, 일본의 누적 도입량은 266.1만kw로, 2012년의 세계 13위에서 18위로 저하
  - 일본풍력발전협회에 따르면, 2013년의 도입량은 4.7만kw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만kw 아래로 떨어짐

3. 주요 과제와 해결책

(1) 계통 연계(grid connection)의 제약(p2)
 ㅇ토지를 확보해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발전한 전력을 유입하는 송배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으면 전력을 공급할 수 없음
 ㅇ발전 설비를 송배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연계"라고 하며, 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설치 사업자와 전력회사간에 "연계 협의"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 동 협의를 통해 발전 설비를 송배전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ㅇ그러나, "연계 협의"때 계통 연결을 거부하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ㅇ2013년 4월에 각료 회의에서 결정된 "전력 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에서는 광역 계통 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간 연계 등의 송전 인프라 증강에 대응하는 것을 제시
 ㅇ향후, 전력 시스템 개혁 중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상정되지만, 송전망의 정비는 많은 시간·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점에서 착실하게 대응을 진행시켜 전기사업자에 의한 연결 거부가 되지 않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2) 환경 영향 조사의 소요 기간의 장기화(p4)
 ㅇ지금까지 풍력 발전의 환경 영향 조사는 조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다수 있는 것 외에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지침에 근거한 업자의 자주적인 대응에 의해 전개
 ㅇ그러나, 매년 풍력 발전시설이 대형화함에 따라, 소음·저주파음, 경관 저해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과의 충돌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
 ㅇ이에, 법률에 근거해 투명성 높은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전한 입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2년 10월부터 풍력 발전을 "환경 영향 평가법"의 대상 사업에 추가
  - 구체적으로는 출력이 1만kw 이상은 "제1종 사업"으로서 반드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7,500kw∼1만kw는 "제2종 사업"으로서 환경 영향 조사의 실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음
 ㅇ그러나, 풍력 발전이 환경 영향 조사법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절차 기간이 약 3∼4년 정도가 늘어 계획 인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또 조사를 위해 1억엔 이상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ㅇ환경 영향 조사의 본래의 목적은 발전소의 건설 규제가 아니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여 환경 등으로의 영향이나 부하를 얼마나 경감·완화할지를 관계자가 협의하고, 사업자의 책임에 대해 대책을 실행하는 것
 ㅇ획일적인 평가 항목 설정이나 심사 방법이 아니라, 풍력 발전의 입지 지역(산악, 농지, 해안, 해상 등), 개개의 사업성·지역성에 맞춰 평가 항목이나 선정 방법을 유연하게 재검토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3) 제1종 농지의 전용 불허가(p6)
  ㅇ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확보 관점에서 농지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지만, 농지는 국내의 농업 생산의 기반인 우량한 농지를 적절히 확보해 나간다고 하는 "농지법"의 취지에 근거해,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전용은 엄격하게 규제
  - 동 법에서는 10ha 이상의 규모의 "제1종 농지"에 대해, 농업 이외의 목적의 사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
  ㅇ향후, 전국의 경지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40만ha(2010년)를 차지하는 휴경지나 재생 이용이 곤란한 농지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촉진이 진행되는 것이 기대
  ㅇ이 때, 농림 어촌 지역에서의 에너지 공급에 그치지 않고, 발전 사업에 의한 이익이 농림어업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하도록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4) 기술 개발 지원(p7)
  ㅇ해상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육상에 비해 풍향이나 풍속이 변화하기 어렵고, 소음·저주파음 등의 주변 환경 문제도 발생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음
  - 세계적으로는 영국,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 발전의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어 2011년말 시점의 누적 설비 용량이 400만kw를 넘고 있음
  ㅇ해상 풍력은 발전 설비를 해저에 고정하는 "착상식"과 유체 시설을 체인 등으로 해저에 계류하는 "부유식"의 2종류 있음
  - "착상식"은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유식"은 실증 실험 단계로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한편, 해상은 육상에 비해 2∼3배의 건설 비용, 파도나 염분에 대한 내구성 향상 등의 과제가 있음
  ㅇ일본은 국토가 광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도입 포텐셜 조사 결과에서 해상 풍력은 약 16억kw의 도입 여지가 있다는 시산이 있으며, 또 유럽과 달리 "부유식"의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최근, 민관 협력의 기술 개발 지원이 진행
  - "착상식", "부유식"에 대해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 2015년을 목표로 실용화를 진행하고 있음
 ㅇ향후, 실증 실험을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의 기술 개발을 선행해, 환경 영향 조사의 확립이나 건설 비용의 저비용화를 도모할 수 있으면, 세계 시장을 선점해 신산업 창출 및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5) 현지 주민과의 합의 형성(p8)
 ㅇ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시, 지역 주민과의 합의 형성은 필요 불가결
  - 신재생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합의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있지만,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과 같이 "NIMBY(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문제가 표면화하고 있음
  - 실제, 사업자와 현지 주민간에 저주파음 문제나 경관 저해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음
 ㅇ현지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풍력 발전 설치에 의한 장단점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로 발신하는 것이 필요
 ㅇ또, 사업자와 현지 관계자간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서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다음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

(6) 사용후 설비의 처리 방법(p9)
 ㅇ발전 설비가 기대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약 20년, 소수력(小水力), 지열, 바이오매스는 약 40년으로 전망
 ㅇ1990년대 중반 무렵에 국고 보조 등의 지원 제도로 도입된 초기 단계의 발전 설비가 사용 종료가 되어 배출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철거나 폐기 등의 처리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풍력 발전에서는 거액의 철거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거대한 블레이드는 소재별로 분리하는 것이 곤란한 FRP제(섬유강화 플라스틱)로 재생 이용이 곤란하여 그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음
  - 또, 과거에는 내용연수 경과후의 처리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는 등 사용후 설비 취급이 풍력 발전 도입 확대에 장벽의 하나가 되고 있음
 ㅇ이에 일본 환경성에서는 유해 물질 등의 누설에 의한 환경 영향, 리사이클 가치의 산출, 해체·폐기 작업에서의 리스크 조사, 적정한 처리 비용, 해외 처리 사례에 관한 조사 등의 정보 정리를 실시할 방침
  - 그 결과를 근거로 2014년에 가이드 라인의 작성과 법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을 제시
 ㅇ향후,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기술 조사·개발·실증 등을 실시하고 있는 NEDO나 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면서 검토를 진행시켜 적정한 처리 방법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

4. 맺음말(p10)
 ㅇ지구 온난화 대책을 배경으로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로 에너지 수급 확보의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ㅇ그러나, 실제의 도입 실적은 태양광 발전에 치우쳐,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풍력 발전은 매우 높은 도입 포텐셜의 시산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진
 ㅇ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처간에 각종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 그 결과, 환경 영향 조사의 소요 기간의 장기화나 제1종 농지의 전용 불허가 등 규제 개혁 관련 과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어,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
  - 한편, 계통 연계의 제약, 기술 개발 지원, 현지 주민과의 합의 형성, 사용후 설비의 처리 방법 등 향후 계속해서 검토·조사해 나가야 할 과제도 존재
 ㅇ여러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행정, 사업자, 국민 등의 사이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해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의 국가 에너지의 방향에 대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친밀한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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