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수자원 |
|---|---|---|---|
| 출처 | ASCE | ||
| 원문제목 | Replacing the Nation's Deteriorating Water Infrastructure While Maintaining Affordable Water Raters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2-04-17 | 발행일 | 201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및 배경
수자원과 폐수 시스템은 국민들의 공공보건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의 모든 경제적 활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미국 내의 음용수 및 폐수에 대한 기반시설 대부분은 그 공용기간을 초과했거나 거의 도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자원 관련 노후 기반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수자원 기반시설과 수자원 시스템은 음용수와 폐수와 관련된 시스템을 일컫는다.
청정한 상수도 시스템은 음용수에 수인성 전염병의 침투를 막아 이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한다. 폐수시스템은 오염물질의 하천, 호수 및 해안으로의 배출을 차단한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은 상수원이 되는 주요 수자원 일대를 보호함으로서 낚시와 같은 레져와 제조산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수자원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보건과 위생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EPA는 미국 내에 대략 54,000 개소의 지역 수자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단히 작은 수의 시설(8%, 4,132 시스템)만으로서 전체 가구의 82%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대부분은 공공재로서 약 전체 시스템의 16% 정도만이 민간 수자원 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 노후화 되고 있는 수자원 관련 시설물
수자원 시스템들은 기반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ASCE에서 발간한 “The 2009 Infrastructure report card" 에서는 미국 내의 상수 및 폐수시스템에 대해 D- 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낮은 등급은 대부분의 미국 내 수자원 시스템 기반시설물들이 이미 공용기간을 초과했거나 거의 공용기간에 근접해 있을 정도로 노후화 되고 있지만 수자원 시스템과 연관시설물 및 주요 장비 등에 대한 개선 및 교체를 위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점차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수자원 시스템에 대한 보수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3. 수자원 관련 시설물의 교체에 대한 지출의 불가피성
많은 기관들이 미국 내의 수자원 시스템을 개보수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하여 왔다. < 그림 1> 은 EPA gap 해석과 CBO에서 수행한 20 년간의 기반시설 보수비용을 추정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1. 기반시설 보수에 대한 20년간 소요 예상비용 >
4. 수자원 이용비용의 급격한 상승
상수공급에 대한 소비자 가격은 기타 다른 공공 생활 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고 물가상승률보다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층과 고정 소득계층에게 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2009년 소비자 지출조사]에서는 50세 이상의 소비층에서 젊은 소비계층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연간 공공 생활요금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더욱이, 상수도 요금에 대한 지출은 65세 이상의 계층에서는 이러한 공공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이러한 취약 노인계층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도록 유지하면서 요금상승률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3. 50세 이상의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상수관련 요금 비중 >

< 그림 3. 65세 이상의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공공요금 비중 >
5.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자금원
공공시설 사용자들에게서 받는 사용요금은 해당 시설의 가장 주요한 자금원이다.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여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비용을 충당하고 기반시설물의 개선비용도 충당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많은 공공 시설물들은 민간자본 및 담당기관에 대한 채권시장을 추가적인 자금원으로 사용하여왔다. 그러나 기반시설물 사업의 높은 비용과 지방정부의 점점 열악해져 가는 재정조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금확보 방법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 기반시설물 사업을 위해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1) 주정부의 리볼빙 펀드
주정부 리볼빙 펀드(SRFs)는 수자원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전용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가장 대규모의 자금원이다. 이 SRFs는 기존의 공공 수자원 시스템의 기반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비용의 차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소규모 지방 지역사회가 수자원관련 민간 기업이 많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SRFs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SRFs로 인한 자금지원은 EPA를 통해서 연방지원금의 명목으로 각 개별 주에 배분하게 된다. 이 때 각 주는 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며 이러한 자금을 이용하여 저 이율의 차관을 공공 시설물 사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점 점 증가되는 SRFs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SRFs에 대한 연방자금조성 수준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과 발맞추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EPA 의 2012 회계연도 예산 제출안에서는 SRFs로 25억 달러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 예산안에 비해 9.47억 달러나 감소한 금액이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감축은 현행 SRF 규정상 개별 주정부에서 SRF 자금에 상응하는 필요자금 조성도 곤란하게 하고 있다.
2) USDA 지방 개발 프로그램
미 농업부(USDA)는 자체적인 수자원 환경 프로그램에 따라 지방 수자원 시스템에 대해 직접대출과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자금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지역은 자금규모의 75% 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금의 약 20~25% 정도까지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일부 지역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밖 에 없도록 하는데 실상 이러한 지역들은 비싼 상수요금을 부담하기 힘들거나 수요층이 많지 않아서 대출상환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USDA 수자원 환경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신청자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수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재때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은 필요한 시설개선작업이 늦어질 수 밖 에 없을 것이다.
6. 문제해결 방법
수자원 기반시설물의 교체작업이 전국적인 현안사항이 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연방차원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 관련 기반시설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비젼을 제시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비젼은 다가오는 수십 년 간의 기반시설물 보수사업에 대한 지침체계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적인 계획은 또한 미국 전역의 노후되어 가는 기반시설물에 대한 당면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우선적인 사안으로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수자원 구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수자원시설 신뢰성 기준의 부재에 있다. 신뢰성 기준은 어떤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일한 연한과 동일한 형식의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 기반시설 시스템의 개선작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수자원 기반시설물의 개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러한 관련시설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이 시스템들의 사용료 수입과의 차이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1) 전체비용의 가격화
문제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전체비용의 가격반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수자원 기반시설물의 운영 중 유지보수 및 교체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인 자립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상수 공급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EPA 에서는 이렇게 공급요금과 시설 재원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3%를 추가한 요금 상승율을 반영하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저소득층 또는 고정 수입계층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2) 기존의 수자원 기반시설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금조성 규모의 증대와 이들의 사용처의 확대
또 다른 문제해결 방안으로는 SRFs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조성하는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의 예산형편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성이 앞으로 수 년 내에는 증가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예산 감축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국립 기반시설 은행
국립 기반시설 은행(NIB)의 설립이 수자원 시스템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기반시설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이 NIB 개념은 유럽에서 이미 그 효율성이 입증된 방법인데, 유럽에서는 유럽 투자은행(EIB)이 전문가 집단에서 결정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입증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다양한 자금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4) 수자원 상호신용 펀드
수자원 상호신용 펀드는 수자원 시설에 자금을 공급하여 기반시설 사업에 투입하거나 상수요금의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과거에는 기반시설 상호신용 펀드가 주요 국가사업인 고속도로, 항만시설 및 공항시설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신설이 불가피한 바, 이에 대한 대상 산업계 및 정치권의 반발을 극복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5) 정부-지원 투자회사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공공 목적의 민간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정부 지원의 투자회사(GSE)는 수자원 기반시설 사업에 민간 자본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주식을 발행하여 GSE의 초기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착수된 사업의 운영으로 인하여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민간 자본가들의 위험도를 최소화 하고 수자원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실패한 주택사업에 대한 GSE 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방안도 정치적인 논쟁을 피해가지는 못할 듯 보이며, 결국 GSE 가 행하는 수자원 관련 사업의 이익이 민간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줄 만큼 성공적이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6) 공공/민간 제휴사업
공공 소유의 수자원 시스템에 공공/민간 협력체(PPP)를 도입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입로를 터주는 것과 같다. 공공소유 기반시설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PPP를 도입하는 사례는 수십 년 동안 많이 있었지만 수자원 시스템에 PPP를 도입한 예는 흔치 않은 일이다. 기반시설물의 보수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기관과 민간회사가 “설계-시공-재정-운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체 안에서 민간 기업은 기반시설 사업의 설계,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민간 기업은 이러한 기반시설을 계약기간동안 운영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일정비율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PPP 방식의 적용성은 관련당국이 PPP 사업이 협약체결 이전에 대중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7. 결론
점차 노후화 되어가는 수자원 기반시설들은 국가의 주요 수자원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청정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안은 수자원 시설의 재정규모와 시설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교체 및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은 재정적인 차이를 극복하면서도 저소득층 및 고정소득층에 부담이 되지 않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큰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원문제목 : Replacing the Nation's Deteriorating Water Infrastructure While Maintaining Affordable Water Rates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배경
3. 노후화 되고 있는 수자원 관련 시설물
4. 수자원 관련 시설물의 교체에 대한 지출의 불가피성
5. 수자원 이용비용의 급격한 상승
6. 수자원 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자금원
7. 문제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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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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