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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EU] 독일 신재생에너지 실천계획
조회수2,43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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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에너지, 기타
출처 독일연방환경청
원문제목 Nationaler Aktionsplan fuur erneuerbare Energie gemaaß der Richtlinie 2009/28/EG zur Foderung der Nutzung von Energie aus erneuerbaren Quellen원문보기
언어 독일어 국가 EU
등록일 2010-09-06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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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현재 국가적인 전략과 국가적인 액션플랜의 역할

신재생에너지의 건설은 독일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수많은 대책과 기구의 도입과 전개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 2%에 불과했는데 2009년에는 에너지사용량의 10%로 5배 증가했다.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건설은 또한 미래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전략은 모범적으로 발전했다. 2010년 초부터 가을까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워질 것이다. 이 에너지컨셉은 2050년까지 에너지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장기전략으로 유지된다.

국가적인 액션플랜은 2010년 7월 현재 2009/28/EG 기조와 유럽연합의 전체목표인 2020년까지 에너지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상승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여기에는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된다.

액션플랜의 포괄적이고 세밀한 특징을 통해 국가적인 액션플랜은 신재생에너지의 국가적인 장려를 위한 독일연방의 중심문서로 대표된다. 그리고 공급의 안전, 기후보존, 경쟁력강화, 기술과 혁신의 강화, 일자리 안정과 창출에 효과를 주기를 기대한다.

액션플랜의 목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장

2009/28/EG의 기조안에 제시된 국가적인 액션플랜은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체총사용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20년에 19.6%로 계산했고 전기분야에서 38.6%, 난방과 냉방분야에서 15.5% 그리고 교통분야에서 13.2%를 차지한다.

독일연방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기대비율에서 2020년까지 방침아래 18%의 국가적인 그나마 높은 비율을 잡았고 19.6%는 현재 기대예상되는 개발을 다루고 있고 독일연방의 국가적인 목표를 다루고 있지 않는다.

전기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법률(EEG)은 에너지생산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계속적인 개발에 중요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것은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초위에 조합적인 전기 냉/난방의 생산으로 여긴다. EEG는 이산화탄소 방출조치와 같이 열병합발전의 유지, 현대화, 확장을 위한 법률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특히 태양광분야가 우선 2010년 7월에 EEG를 통해 강화되었다. 법률를 통해 지원금범위가 확정되었고 매년 태양에너지 시장 크기는 3,500MW로 발전시키고 과거와 비교해 두배 증가된 비율이다. 또한 소비전력의 공급, 전기부하운영,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의 판매 등이 향상되고 발전되어진다.

난방과 냉방분야에서 시장활성 프로그램의 중심 대책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난방법률(EEWaermeG), KfW의 장려프로그램, 에너지절약법률(EnEV)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법률의 도움으로 이 분야에서 작년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넓혀졌다. 2011년 10월 31일까지 독일연방은 기존건물에 신재생에너지의 강력한 사용을 골자로 EEWaermeG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교통분야에서 연방 매연방출보호법률(BLmSchG)에서 특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재료를 특정한 시장분야로 보장했다. 게다가 에너지조절법률(EnergieStG)에 대한 조절가능한 장점이 보장되어진다. 교통분야에서 또한 전기자동차의 촉진은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독일연방은 2009년 8월의 대책을 적용하여 이 분야에서 목표에 다다르려고 한다. 독일에서 바이오에너지재료를 통한 요구는 전기생산분야에서 BioStNachV를 통한 적용이다.

▣ 원문제목 : Nationaler Aktionsplan fuur erneuerbare Energie gemaaß der Richtlinie 2009/28/EG zur Foderung der Nutzung von Energie aus erneuerbaren Quellen

 

▣ 원문의 주요목차*********************************************************************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독일의 종합적인 전략

2. 2010-2020까지 필요한 에너지량

3.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목표과제와 목표전략

4. 목표실현을 위한 조치

5.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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