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의 특허 취득은 우선심사 가능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의 특허 취득은 우선심사 가능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기술의 특허 취득은 우선심사 가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시스템적인 최적화 운영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의 세부분석 및 냉난방 설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BEMS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BMS 시스템이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란, 조명, 냉난방, 환기, 콘센트 등의 설비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에너지원 별 혹은 용도별로 상세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에너지 사용 정보를 S/W를 통해 분석하고 설비를 자동제어를 통해 운영을 최적화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건물 관리자가 사용자의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건물에너지 소비가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건물에너지 제어·관리·경영 통합시스템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점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정상가동 유무와 같은 단순한 상태감시와 단편적인 자동제어가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건물 특성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운영상태를 최적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건축 기계 전기신재생 등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특허권 확보를 조기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우선심사제도이다.

우선심사제도란?

물론, 우선심사제도가 반드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 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특허심사를 받고 특허여부의 결정이 2년 가까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서는 수개월 내에 특허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효한 제도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사유로 대표적인 경우는 방위산업분야, 녹색기술, 환경오염방지와 같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이다. 사익에 해당할지라도 출원인의 권리의 보호필요성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 수출촉진, 국가지자체 직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65세 고령자의 출원, 4차 산업혁명관련까지 확대될 정도로 사회경제적인 니즈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인정한 우선심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전문기관에서의 선행기술조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선심사를 위해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를 조건으로 하는 이유는 특허청 심사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우선심사는 말 그대로 공익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그 제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련된 기술이 벤처기업에게 있다면, 벤처기업의 우대조건에 의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녹색기술에 해당한다면 그 역시 신청자격이 된다. 주의할 것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라고 모두 녹색기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판단은 특허청 심사관이 하고, 녹색기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한 우선심사 신청은 불허되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제출을 통한 우선심사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