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주택의 지재권 보호, 특허 vs 디자인

모듈러 주택?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설치의 간편성으로 인해 주거 모듈러 주택을 주목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특징은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부품의 제작과 조립, 배선, 배관, 마감, 냉난방 설비 등을 완료한 뒤 건축현장으로 운반함으로써, 시공된 기초 위에 바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듈러 주택의 대표적인 예가 컨테이너 건축물이다. 컨테이너 건축물은 자유로운 곡선이나 다양한 외관형태는 창출할 수 없으나, 모듈화로 인한 공간의 확장성이 무한하고 재활용으로 경제성, 친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다양한 평면과 적층 방식도 개발되었고, 단열 및 화재 등의 내진 및 내화구조 기술까지 적용되었다.

모듈러 주택은 심미성이 고려된 외관 디자인과 시장 요구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개발이 병행된다면 향후 건축유형의 하나로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모듈러 주택이 실용성과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인기를 끌면서, 독창적으로 개발된 모듈러 주택의 디자인과 기능을 지식재산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모듈러 주택의 무엇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가에 따라 특허 권리 및 디자인 권리로 구분된다.

특허 권리

먼저, 특허의 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므로, 모듈러 주택은 기본적으로 특허를 통해 권리확보가 가능하다. 특허는 모듈러 주택의 생김새인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제작 및 조립기술, 배선 및 배관 기술, 냉난방, 소음, 진동, 단열, 내진 또는 내화 등 주택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적용된 기술을 보호한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선행기술 대비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로서 보호 가능하다.

모듈러 주택의 무엇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자 하는가에 따라 특허 권리 및 디자인 권리로 구분된다.

디자인 권리

디자인이란, 물품(또는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즉, 물품이 아니면 디자인 보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란,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물품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디자인의 대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은 운반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물품으로 인정된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해 형태성이 있어야 한다. 형태성이란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해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형상’이란 일정 공간을 차지하는 물품의 외부 형태를 의미한다. ‘모양’이란 물품 형상의 표면을 장식하도록 선으로 그려진 도형이나, 색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색채’는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의미한다.

모듈러 주택은 일정 공간을 차지하므로 ‘형상’을 가지며, 모듈러 주택의 외관이 선과 색의 구분에 의해 ‘모양’으로 표현되며, 모듈러 주택에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 망막을 자극하는 ‘색채’에 의해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디자인은 시각성을 가지며 심미감을 전달해야 한다. 시각성이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며, 심미감은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미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모듈러 주택은 육안 식별이 가능하고, 미감 전달을 통해 주목을 끌고 거주 혹은 구매욕구를 전달하는 심미감을 전달한다. 이를 만족하는 모듈러 주택은 디자인 권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권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의 청구범위 대신 물품의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에 의해 권리가 정해진다. 또한, 디자인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디자인이 국내외에 없어야하고, 선행 디자인보다 창작성이 있어야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며,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권리는 20년간 존속한다.

특허 VS 디자인

모듈러 주택에 대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특허가 적합할지 디자인이 적합할지 판단해야 한다. 모듈러 주택의 형태로부터 시각을 통해 심미성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권리를 받고자 한다면, 모듈러 주택 외관에 대한 디자인 권리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 모듈러 주택이 갖는 기능으로 표현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권리를 받고자한다면 특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특허 권리 확보가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디자인 권리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며, 가능하다면 동일한 물품(또는 부품)에 대해 특허 및 디자인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이재복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