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기차와 특허동맹

최근 수소전기차 개발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 간 수소차 동맹을 결성하는 등 수소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전기분해의 원리를 반대방향으로 적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 즉,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만들고 물을 배출한다. 수소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별명까지 추가되었다. 수소전기차의 전기생산을 위한 산소는 공기로부터 얻어지는데,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산소일수록 고장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중 오염물질을 필터링해야하는데,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운행할수록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비해, 수소전기차는 운행할수록 인근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점에서 최근의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대기중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는 필터에 포집될 것이고, 대기 중 포함된 유해가스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촉매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소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수록 청정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에서 대기정화의 첨병으로 탈바꿈된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매력적인 수소전기차를 놓고 세계 각국 완성차 업체들끼리 협업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양산차 업체들 간의 합종연횡은 클린디젤이 친환경자동차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과거에도 있었다.

최근의 수소전기차를 둘러싸고 양산차 업체들 간 재개되는 글로벌 기업 간의 제휴에 눈에 띄는 용어가 있으니, 바로 “특허동맹”이라는 것이다. 동맹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이나 조직체. 또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 간 정치적인 용어이다. 이러한 특허동맹이란 용어가 기업 간의 제휴에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기업 간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국가 간의 경쟁에 비할 정도로 전략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동맹”이란 기업 간 특허에서의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ce), 상호 실시허락에 대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서로의 특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기 보유한 특허 뿐만 아니라, 신규창출될 특허의 공유까지 포함함으로서, 공동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사 간 특허 분쟁없이 그들만의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이다.

공동기술개발 및 특허동맹 시, 특허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특허에서는 공동으로 기술개발 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개발자 간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며, 결국 공동의 권리, 즉 특허권은 공유된다. 물건을 공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각은 자기 지분을 공유자 간의 허락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이며, 공유물 중 자기지분에 대해서는 타 공유자의 허락없이 소유권 이전은 물론이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유물의 사용도 당연히 자기 지분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는 무체재산권으로 일체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물건의 공유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체 특허를 공유자 각자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1%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가 일체의 발명 중 1%만 쪼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의 지분만 있어도 전체 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 공동 특허를 이용한 부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

둘째, 양도를 하려 해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공동연구 및 공동발명을 통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해 놓고, 후에 신의를 저버리고 경쟁사에게 이를 양도한다면 특허 공유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 1%의 지분으로도 전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분 양도로 인해 공유자의 이익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지분의 이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수소전기차를 둘러싼 기업 간 동맹, 그 중에서도 특허동맹은 상호 깨기 어려운 결속조건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한 전략적 제휴이상의 큰 의미를 가진다.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이재복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