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발명파트너 코봇(cobot)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어떤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한다. 누군가 이미 발명한 기술적 해결 원리를 파악해 새로운 문제해결에 그대로 혹은 응용하면서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 단, 어떤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특허로서 발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허락받지 않은 제3자의 모방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특허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한 자에게 20년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소유한 자의 허락이 없이 특허를 무단사용하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발명이 특허를 허여받기 위해서는 일정 양식을 갖춰 제출하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 제출되고, 일정기간(18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기술내용이 공개되며, 형식 및 실체심사를 통해 모두 하자가 없어야 특허가 된다. 실체심사라고 함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진보성이 가장 높은 문턱으로, 상당수의 발명이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권을 받으려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위험요소는 출원을 통해 기술내용을 공개하고도,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니, 진보성이 있고 없음에 의해 특허 획득도 없이 발명을 그저 공개만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공개의 대가로 특허 획득을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 진보성이란,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기술적 수준과 효과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 선행기술 대비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발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술요소의 조합이라고 할 때, 그러한 기술요소를 조합해 구성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혹은 그로인해 기술적인 효과가 얼마나 현저한가를 의미한다.

진보성은 발명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로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앞서 착안되고 기록된 발명들이다. 이를 보통 선행기술이라 부른다. 즉, 선행기술이란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의미하며, 진보성의 판단은 특허청 심사관이 당업자의 기준에서 판단한다.(당업자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특허청 심사관이 당업자의 관점을 가지고 선행기술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선행기술은 과거로부터 누적 되므로 그 자체로 빅데이터이다. 인간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빅데이터 중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발명이 인간의 전유물만은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발명이라는 것이, 이미 그 원리가 어느 정도 패턴화 되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리즈에서는 수많은 발명 데이터로부터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인식부터 해결까지 인간이 해온 발명원리를 정리해, 약 40가지라고 정의했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개된 40개 원리를 통해 발명에 적용하고 문제해결 수단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딥러닝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발명과정 중에 빅데이터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한 발명의 수준이나 평가까지도 스스로 가능할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발명은 태생적으로 진보성을 전제로 할 수 있어,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딥러닝이 충격으로 다가온 알파고 이후, 거의 모든 바둑 프로기사들이 ‘알사범’이라며, 인공지능 바둑을 통해 수련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하니,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발명의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이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인간이 적극 이용해 발명을 하거나, 인간이 인공지능을 작동시켜 더 나은 발명이라는 결과물을 적극 도출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을 코봇(cobot)이라 한다. 애초 코봇은 산업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진 협업 로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물리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발명이라는 정신적인 창작활동에서도 사람과의 협업을 할 것이고, 인간의 공동발명자, 즉 발명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시기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이재복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