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개요 |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양상의 변화와 위험성 증가>○ 특히 폭염의 경우, 도심지역이 교외보다 4배이상 그 피해가 높음 - 도시열섬 및 열대야 등으로 인한 국내 피해 심각 - 2018년 온열질환으로 사망자 48명, 온열질환자 4,526명 발생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하면 2050년 폭염일수 현재 대비 한달 증가○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패턴이 변화하였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의 장마기간(54일) 역대1위, 일 평균 80mm 이상 집중호우 일 수 역대 1위, 여름철 강수량 역대3위 - 2100년 5일 최대강수량 85mm-> 110mm, 극한강수일수 5일 -> 8일로 증가전망 - 낙동강의 경우, 급격한 토지이용변화로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위험성 가중<대구와 경상남도의 재해예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 대구,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하여 지해 취약등급(Ⅰ~Ⅳ등급)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 -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경남, 폭우 등 재해문제 해결을 위해 도종합계획을 통해 선제적인 “방재형 도시계획”으로의 전환 - "제3차 경상남도종합계획", 경상남도<재해취약성분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운영○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 사업인 ‘제주도 도시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2018~2020)’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용○ 재해취약성분석제도 개선 필요-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서는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적 재해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분석지표도 2014년 개발 이후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어 지역특성 및 최신자료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해취약성 분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결과를 검증하는 등 제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는 본 목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 부분에서 미흡 - 또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으로 수행하여 지자체에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납품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분석결과를 손쉽게 조회하고 지역 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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