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차종에 대한 이용자의 Needs가 증대되면서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Micro Mobility)의 개발 및 시장진입이 목전에 있음○ 초소형자동차는, 일반적인 바퀴가 2개 혹은 3개인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Car-like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동력이 있고, 이산화탄소 저감, 연비 등에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개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륜자동차 혹은 전기자동차(저속)가 가지는 성능을 기대하면서 또한 일반 승용자동차가 가지는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을 기대함○ 유럽, 일본 등에서 먼저 개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해, 이들 나라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등한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 적용방안 및 평가방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기 판매되었거나 도입, 개발계획에 있는 초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 성능 이상을 가지면서 탑승객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향후 초소형자동차의 수요 급증 시에 이들 자동차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 및 세부 기술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유도하고, - 또한 이들 자동차를 정부정책 및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개인형 교통수단을 정의하고, 해당 이동수단이 가져야하는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 개인형 교통수단이 제도권 내에서 운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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