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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교통기술심사전문가 등록 서류 간소화 방안
이름 류** 등록일 2008-09-11
[신교통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전해오신 연락사항에 여섯가지의 학력, 경력, 자격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하여 등록하시겠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여섯(다섯가지면 되리라 생각은 하지만)가지나 되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서로 다른 증명서를 떼어서 보내라는 내용이 좀 황당하다 싶어 제안합니다.
국토해양부 영향력아래 있는 기관으로 KICTEP에서 요구하는 증명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경력을 관리하고  또 확인해주고 있는 기관이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감리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 모두는 KICTEP에서 원하는 증명항목에 해당하는 학,경력과 자격, 상벌사항 등을 모두 한꺼번에 기록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력증명을 해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아마 다른 분야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건설관련 기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모두 이런 기관에서 증명해주는 서류로 자격,경력,학력 등을 인정받아 건설,교통,해양 등의 분야 국가사업에 참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이면 한번의 원스톱으로 간단히 다섯가지의 확인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터인데, 신청인에게 불편을 주면서 구지 일일이 따로 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비경제적이고, 비교통적이고, 비시간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간단히 할 일은 간단, 간편하고, 확실하게 하시는 방안도 함께 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한지원 답변일 2008-09-18
먼저 신교통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증빙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격, 학력 등에 해당되는 증명서 1개 서류만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기술사 자격증 사본과 신원조회 회보서(임의사항)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감리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확인한 결과, 이들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의거  회신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원 신기술센터(031-389-64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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