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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과제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본과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여부
이름 전** 등록일 2014-10-05
질문 1
기획과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연구책임자 참여시
본과제 참여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참여와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여부 문의
1-1. 연구기관 참여 제한 여부? 1-2.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여부?

질문 2
본과제에서 연구단 과제와 사업단 과제의 구분 및 참여 기준 문의
1-1 연구단과제 기준 및 참여 제한 등?
1-2 사업단과제 기준 및 참여 제한 등?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김기욱 답변일 2014-10-10
작성자 : 전조원

[내용]

질문 1
기획과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연구책임자 참여시
본과제 참여시 주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참여와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여부 문의
1-1. 연구기관 참여 제한 여부? 1-2. 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여부?

질문 2
본과제에서 연구단 과제와 사업단 과제의 구분 및 참여 기준 문의
1-1 연구단과제 기준 및 참여 제한 등?
1-2 사업단과제 기준 및 참여 제한 등?

[답변]

답변 1

과거(‘12.3월 이전)에는 기획연구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본과제 연구책임자로 응모를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우수한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기획연구의 질적 제고 및 역량 중심의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과제 참여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 특성, 관련 분야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고 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2

‘사업단과제’는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결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하고, ‘연구단 과제’는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연구단급 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제를 ‘사업단 과제’라 하고, 해당 연구단 규모의 과제를 “핵심과제”라 지칭하므로, 사업단과제에는 연구단과제에 없는 핵심과제가 있으며, 사업단은 연구단과는 달리 별도 법인이거나 독립된 형태로서 사무국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참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를 갖추고, 일반적으로 공고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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