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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용역발주시 PQ기준의 R&D사업참여실적평가 개선 건의
이름 원** 등록일 2008-07-31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4월 23일에 고시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고시(2008-76호)를 접하고서 몇가지 제안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설계용역평가 기준의 R&D사업 참여실적이 고시된 바와 같이2008.09.01부터 시행된다면, 현재 국내의 설계용역업체 중 대다수가 R&D사업 참여실적이 적으며 참여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가하므로 발주된 설계용역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연간 발주되는 R&D사업의 토목분야 연구과제가 십여개 밖에 안되며 참여기간도 대략 수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R&D실적을 쌓는 충분한 시간이 불가능 했던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이 고시가 실시되는 것을 좀 더 미루어 많은 용역업체가 R&D사업 참여실적을 쌓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배점기준은 설계PQ시 2.0점, 감리PQ시 1.5점이므로 과업참여자가 경력이나 실적으로 취득하는 PQ점수일 경우 0.1점의 점수를 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형평을 고려하시어 R&D사업 참여실적의 배점폭을 일정기간 완화하여 용역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저의 제안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권기현 답변일 2008-08-14
작성자 : 원종혁

저는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4월 23일에 고시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정,고시(2008-76호)를 접하고서 몇가지 제안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설계용역평가 기준의 R&D사업 참여실적이 고시된 바와 같이2008.09.01부터 시행된다면, 현재 국내의 설계용역업체 중 대다수가 R&D사업 참여실적이 적으며 참여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극소수에 불가하므로 발주된 설계용역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연간 발주되는 R&D사업의 토목분야 연구과제가 십여개 밖에 안되며 참여기간도 대략 수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R&D실적을 쌓는 충분한 시간이 불가능 했던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는 이 고시가 실시되는 것을 좀 더 미루어 많은 용역업체가 R&D사업 참여실적을 쌓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에 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현재의 배점기준은 설계PQ시 2.0점, 감리PQ시 1.5점이므로 과업참여자가 경력이나 실적으로 취득하는 PQ점수일 경우 0.1점의 점수를 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형평을 고려하시어 R&D사업 참여실적의 배점폭을 일정기간 완화하여 용역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공정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저의 제안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토해양부 소관(주관) 사항으로
저희 기관은 국토해양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관리하고 있는 바,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직접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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