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사항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교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입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전액 사용액으로 작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요,
연구책임자 단위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여 지급함에도, 국토부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도 변경내역을 주관기관에 보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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