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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및 연구장비재료비 집행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7-07-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인건비 개정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7.5.8 협약과제부터 적용되는
“신규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다른 신규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 필요“건 관련입니다.
저희기관이 중소기업이긴 하나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인데 저희기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참여율 100%인 신규채용연구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희같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도 중소기업이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도 해당이 된다면
참여율이 100%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 건도 승인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시 미래부의 심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관련하여
각 개별 연구기관에서 미래부에 직접 심의요청하는 것이 아닌
부처별로 미래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과제의 1억원이상 장비 심의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7-07-18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5.8.시행)' 제12조의2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은 “신규채용 참여율 100%의 현금인건비”를 의미합니다.(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중소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포함)

☞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연구기관에서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고 계상·집행하여야 합니다. 심의절차등 상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042-865-3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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