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논문발표를 위한 국외출장을 1건으로 계상하여 집행하였으나
타학회에서의 논문발표가 필요하여 추가 국외출장 1건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추가 국외출장에 따른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요.
(참고로 추가 출장에 따른 증액 예정 금액은 당초 국외출장여비 총액 기준 20% 미만입니다)
국외출장여비 관련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내용[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으나(국외여비 0원)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국외출장여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하고자 할 경우 이 두가지 경우만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며 그 이외의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은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