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발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1. 연구단 홈페이지 : 연구단 운영경비로 집행가능
2. 집행방법 :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3.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4. 부적정사례 : 용도외에 사용한 금액, 당해과제와 무관한 기관홍보용 비용, 기념품 등
감사합니다.
기타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031)389-6437 ~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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