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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인건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성자 허** 등록일 2006-07-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의 협동기관중 내부의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 월 단가가 상승한 경우에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나 전체 인건비 총 금액은 다른 연구원의 참여 비율 조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또 변경 가능하다면 참여 연구원 변경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6-07-07

안녕하십니가?


평가원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단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서류와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정산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공문 사본을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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