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인건비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중에서 내부인건비 중 지급인건비에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성격의 기관인지요. 또한 그런 기관에는 실제로 어디가 해당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연구법인의 경우도 정부산하출연기관(예: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내부인건비를 지급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련되는 법령이나 시행령은 무엇을 참고하여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연구법인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비영리 연구법인의 설립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을 알기에 쉽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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