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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CTRM 사업에서 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작성자 안** 등록일 2005-03-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이번에 CTRM 사업에 신청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단 구성에서 대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에도 과제금액의 50%이상 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부담을 해야한다면, 전체 예산(대기업 부담금+정부출연금)에서 주관기관(여기서는 대기업)이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 주관기관이 부담한 금액이상으로  연구비 예산을 잡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바라며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3-08
CTRM 사업에 기업이 참여할 경우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의 부담비율은
연구단 전체가 아닌 세부과제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담비율은 사업안내책자 P51의 지원규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배분에 있어 기업의 경우 자체 기업에서 부담한 금액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수행 규모와 내용에 따라 배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부분이 3억 정도의 규모라면
1억을 부담하였더라도 3억의 예산을 배정받는게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 3억을 기업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행하는 연구규모가 1억 정도라면 1억의 예산을 배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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