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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개발사업 자격에 대해서.
작성자 연** 등록일 2005-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및 관리 사업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려면 연구전담부서 보유 기업입니다.


오늘 안내세미나에서 예기한것과 실무담당자분이 예기한 사항이 틀려서 확인드릴려고 합니다.


1. 5인이상 3년이상경력자와 박사,기술사 2인이상의 신청자격은 주관기업에만 해당되는지요? 모든 협동, 위탁 연구기관에도 해당되는 조건인가요?


2. 내용에 보면 위 제한조건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개인기업등은 해당이 안된다는 건지요?


즉 연구전담부서를 보요한 기업은 (자격 조건인 이공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시 확보,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포함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함) 주관연구기관은 안되어도, 협동, 위탁 연구기관으로는 신청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mrkdg@hanmail.net으로 송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의 경우, 이공계 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시 확보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2인 이상의 연구전담요


원을 포함)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함 


- 연구개발사업 신청자(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3-18
문의하신 내용은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회 및 협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이며,
기업의 경우에는 Q&A 2번 항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따라 신청 또는 참여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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