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5년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청자격 中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관련 질문입니다.
1)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항시 확보에서 임금지급에 있어 내부적인 임금지급인지 아니면 연구 프로젝트 실행시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2) 독립된 연구시설에서는 독립된 법인체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회산하의 법인체도 되는 것인지요? 더불어 연구시설의 공간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는지요?
3) 그 외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에 대해 갖추어야할 자격요건은 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급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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