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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단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급** 등록일 2005-03-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단 관련질문인데요


연구단이 3개의 세부과제로 나뉩니다.


1세부과제, 2세부과제, 3세부과제 로 말이죠.


2세부과제 회사가 AAA사 라고 가정하면,


1. 첫번째 질문


AAA사 회사(2세부과제 회사)의 직원이 1세부과제와 3세부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고 참여연구원으로만 가능한건지)


2. 두번째 질문


AAA사 회사(2세부과제 회사)의 직원이 1세부과제와 3세부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갈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부담금을 낼경우, 가능한건지)


3. 세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 모두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5-31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된다면 불가능합니다.
1. 기업의 참여 연구원이라면 인건비라는 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기업부담금의 현물로 인건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2. AAA라는 기업의 기관의 형태로 참여 하고 있으니 과제의 구성상 2세부 과제의 참여기관이 1세부와 3세부에 중복 참여는 불가능 하므로 타 세부과제의 참여 연구원으로 참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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