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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에 따른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작성자 기** 등록일 2005-06-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면서 기술사용료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에 적용된 신기술은 시공시 기술개발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와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 두가지 상황이 발생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시공하는 경우는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업체에 당연히 지급하고 있는데...


기술개발업체가 신기술을 직접시공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 인지...?


기술사용료는 기술개발업체가 그 기술을 시공하지못하고 제3자가 시공하므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권리보호금액이라면 직접시공시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이 타당할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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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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