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현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전 실무자가 이것을 외부 인건비 -현금으로 집어 넣고 기획안을 올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원 변경 및 연구개발비 변경신청에서 전문기관의 통보란 말이..
평가원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인지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인가요?
자유공모과제/대진대/백의종(018-296-5771)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단 한번도 연락이 안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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