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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27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질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7-07-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당 현장의 특별시방서에 강교도장 부분은 해양특수환경에서 교량의 장기내구성 은 물론 우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신기술 및 세라믹계 방수,방식/보수제의 공인기관 인증서(EM)를 제출한 제품으로 사용 명시되어 있어, 중방식 도장사양을검토하던 중 세라믹계 도장의 자료를 수집하다 국내외 시공실적 및 적용이 미미하여 시방규정에 적용된 생산업체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업체의 카달로그 및자재공급원 서류에 신기술 지정서 의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2. 신기술 지정서 내용 중 기술개요 및 기술범위의 적요에 있어서 세라믹분말금속분말, 폴리머재료로 제조한 세라믹메탈재와 코팅제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등 손상부위 포함)를 보수.성형 처리하는 기술이다. 라는 내용과 기술의 범위는 세라믹분말, 금속분말, 폴리머 재료로 제조한 세라믹메탈재로 강구조물의 취약부(용접부 등 손상부 포함)르 보수.성형한 후 동종의 세라믹 코팅제로 방식 처리하는 기술 명기하였는바.


3. 신기술을 득한 도장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기술의 범위에서 적용대상이 설치된 교량의 보수도장에만 국한된 것인지 여부


질의2.


보수도장 방식으로 신설교량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신설교량 설계시 적용이 되어 있어도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타 도장사양과 비교 시험시공하여 문제점이 있을시 심의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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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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