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항목에 대한 직접비/간접비 사용에 대한 인정여부를 문의드립니다.
ㅇ건명 : 학회 중 홍보부스를 운영한 경우, 출장직원의 여비교통비 지급 계정 문의
ㅇ내용
- 홍보부스 운영 및 학회참석을 위해 3~4인의 출장자의 여비교통비가 발생하였음. (발표X, 참석O)
- 홍보부스 운영비용 등은 간접비로 별도로 처리하였음.
- 기존 과제정산 시 발생한 유사사례의 경우, 홍보부스를 운영한 학회참석자의 여비교통비는 학회참석을 하였더라도 홍보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 받은 내역이 있음.
- 금번 지출건과 관련하여 구두로 문의한 결과는 여비교통비를 직접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답변 받음.
ㅇ질의내용
- 해당 직원들은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학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경우 직접비로 여비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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