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인 R&D 사업의 외부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과제 협약 중,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증원 요청을 받아, 외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 인력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참여 인력은 외부기관(타 대학) 소속이고,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주관 기관)의 외부 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충원 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하였으며,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 제반 서류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협약 시)
이러한 경우, 외부 연구원에 대해 미지급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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