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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23-06-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인 R&D 사업의 외부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과제 협약 중, 특정 분야 전문 인력 증원 요청을 받아, 외부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연구 인력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참여 인력은 외부기관(타 대학) 소속이고, 저희 대학 산학협력단(주관 기관)의 외부 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충원 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하였으며,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등 제반 서류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협약 시)

이러한 경우, 외부 연구원에 대해 미지급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드립니다.

외부인원의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00%확보된 인원인 경우 현금 계상이 불가능하며,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전제가 되므로 현물 계상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미지급인건비 계상 대상 인원의 연구개발기관 소속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iris에서는 소속 여부에 불구하고 계상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제목 : 미지급 인건비 관련, 등록일자 : 2022-10-07).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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