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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야근및특근식대 개인카드 사용 여부 문의 건
작성자 임** 등록일 2023-06-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입금 전 야근 식대 사용 시 연구원 개인카드 사용 후 (영수증 첨부)

1. 연구비 입금 완료 후에 연구원 개인 계좌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2. 법인 자금으로 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정산 진행 한 후, 연구비 입금 완료 시 사용 금액만큼 연구비를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 가능 여부

위 2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7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2. 모두 가능한 집행방법입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입금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바 카드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카드는 연구기관의 자체규정 등을 근거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원의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00%확보된 인원인 경우 현금 계상이 불가능하며,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소속이 전제가 되므로 현물 계상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미지급인건비 계상 대상 인원의 연구개발기관 소속을 전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iris에서는 소속 여부에 불구하고 계상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제목 : 미지급 인건비 관련, 등록일자 : 2022-10-07).
과제 관련성 검토 후 연구비 사용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참여연구자가 관련 학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출장 관련 증빙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장 관련 교통비 등을 연구활동비의 출장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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