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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채용 기준일 문의
작성자 강** 등록일 2023-05-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의무채용 기준일

1차년도(22년) 8월에 신규 채용한 인력을 2차년도(23년도) 의무 채용으로 등록 할 수 있나요?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신규 사업의 경우 공고일 6개월 전에 채용한 인력이던데,

연속적인 사업의 경우, 협약일 얼마 전까지 채용한 인력을 다음 차년도 의무 채용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 년도별 의무채용

1차년도(22년)에 의무 채용 2인, 2차년도(23년) 의무채용 2명이 있습니다.

1차년도에 3명을 채용하면, 2차년도에 1명을 채용해도 되나요?

채용한 인원은 모두 2차년도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7-11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2. 상기 1의 답변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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