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아래의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사용기준에 의해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국외학회도 동일하나, 아래를 참고하여 증명자료 등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혁신법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연구인력지원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1.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2. 학회등록비 영수증
3.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4. (국외) 학술행사에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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