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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폐기(처분)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3-05-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연구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진행했던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업체입니다.
과제 진행 중 제작한 시제품의 폐기(처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제는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 문의대상 시제품(구분을 위해 A, B라고 하겠습니다.)

1. 연구시설장비비로 제작한 시제품(A)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3의1에 근거하여, 시제품 A는 시제품일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부여하는 자산번호가 없고, 3천만원 미만이며 공동활용 불가능하여 ZEUS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2. 연구재료비로 제작한 시제품(B)

● 문의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거래명세서 등과 같은 증빙서류가 아니라 시제품인 A, B도 모두 5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 보관기한없이 바로 폐기가 가능한가요 ?

2. 시제품 A, B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에서 요구하는 폐기 절차가 있나요 ?

3. 시제품 A, B는 당사의 연구개발비로 제작하였습니다만, 과제 종료 전에 계약을 통해 과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관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연구원에 넘겼습니다. 이때, 시제품 A, B의 폐기 절차는 시제품 A, B의 소유권을 가진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해야하나요 ? 아니면 시제품 A, B를 제작한 당사에서 진행해야하나요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5-1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해당 과제 담당자를 통해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점검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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