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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물 및 대표 인건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3-05-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관련 R&D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현물과 대표 인건비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실험실 창업을 하게 되었고 창업한 회사로 R&D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R&D의 현물 부분을 대표의 인건비 처리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되는 대표 인건비가 없을 경우, 대학교에서 받는 급여로 현물을 잡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창업진흥원의 경우 대표 지급되는 인건비가 없을 경우, 대학교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3-05-15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대표자 현물 인건비를 아래와 같이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전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현물을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해당 법인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물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타부처 및 사업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타부처 타기관의 준용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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